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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취업제한법, 2017년부터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개정 미뤄져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취업제한법이 2017년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ㆍ임종성ㆍ정성호ㆍ노웅래ㆍ박선숙ㆍ김상희ㆍ최운열ㆍ이 훈ㆍ권칠승 의원 등이 참여했으나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당시 입법취지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집이나 상가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김남국ㆍ민형배ㆍ허 영ㆍ김성주ㆍ이동주ㆍ김병욱ㆍ임오경ㆍ김윤덕ㆍ조오섭ㆍ어기구ㆍ김정호ㆍ정성호ㆍ최인호ㆍ김민기ㆍ이해식ㆍ최종윤ㆍ홍성국ㆍ김수흥ㆍ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이 역시도 법안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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