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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지방법원,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 구속기한 연장...과연 구속이 능사인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황병헌)이 2025년 5월 17일 구속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의 구속기한을 지난 2025년 12월 9일 또다른 혐의를 적용해 연장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6·3·3 원칙’, 즉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대원칙은 지켜져야할 원칙 중에 원칙이다.

 

이밖에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는 작년 2025년 7월 31일 체포되어 8월 2일 구속, 8월 14일 공소제기한 남모씨의 경우에도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월 13일이 만기일로 되어있는데, 과연 구속이 연장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모씨는 지난 2024년 8월경 경기 가평군 초옥길 157에 있는 성덕사에서 피해자 김○남(남, 61세)과 같이 생활하였고, 성덕사 주지인 정○돈에게 장○훈을

소개받아 기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으나 50만 원만 주어 다툼이 있어 정○돈에 의해 성덕사에서 쫓겨났는데 피고인은 2025년 7월 24일 13시 47경부터 14시 13경 사이, 경기 가평군 초옥길 157에 있는 성덕사 사찰에서 피해자 김○남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 개원개의 골절, 개방성,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의자가 삽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려칠 당시 주변에 혈흔이 튀었을 것이기에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신발을 압수해보면 피해자의 유전자 및 피의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범행도구인 삽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만 분석되고 피의자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정 근거로 제시한 발생 시각 차이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찰의 피고인 주장에 대해 철저한 무시, 타인에 의한 범행 또는 다른 시간대 범행 가능성, 피해자의 자해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피고자측의 주장이다.

 

또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목격자 등 인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류, 신발은 물론이고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삽, 망치, 지팡이 등 도구에 묻은 혈흔, DNA 등에 대해 정밀감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와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핵심증인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섣부른 추정만으로 증거없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밖에도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목격자 등 인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류, 신발은 물론이고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삽, 망치, 지팡이 등 도구에 묻은 혈흔, DNA 등에 대해 정밀감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와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사법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무분별한 인신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증거인멸의 구체적 위험이 무엇인지,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구속 연장은 사법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지금의 법원과 검찰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인신 구속의 엄중함과 재판 지연의 책임,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최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