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안면도, 지도상으로 보면 마치 이탈리아를 연상시키는 곳이다. 그곳 안면도에서 가장 먼저 찾은 해변은 윤여해변이었다. 운여(구름 雲, 돌이름 礖)는 ‘앞바다가 넓게 트여 파도가 높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만들어내는 포말이 장대하여 마치 구름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여에서 여란 썰물 때는 바닷물 위에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는 바위를 말한다. 안면도 서쪽의 샛별해수욕장과 장삼포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운여해변은 해안사구와 독살 등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해변이다. 운여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요즘 새로운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캠핑장 또한 인기 있는 곳이다. 운여해변은 아름다운 낙조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운여해변 남쪽에 소나무를 심어 놓은 방파제가 있는데 이 방파제가 거센 파도로 한쪽 끝이 끊기면서 밀물 때면 바닷물이 방파제 안쪽에 호수처럼 모여 솔숲 방파제가 마치 섬처럼 떠오른다. 윤여해변에 이어 찾아간 곳은 장삼포해수욕장으로 이곳은 백사장 전체가 길게 이어진 해안선으로 인근의 장돌해수욕장과 바람아래해수욕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에서 11월 12일 벌어질 '스토킹처벌법' 재판은 검사가 잠정조치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판사)와 경찰이 합작해서 결국 2024년 7월 19일 첫번째 스토킹 잠정조치 시행 이후 수차례의 잠정조치 이후 근 1년 4개월만에 벌어지는 수상한 재판으로 논란의 중심점에 서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법'의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됐다. 음성경찰서 순경 장○영(경찰리)은 고소인이 제시한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피고소인(제보자)이 본지에 보내온 범죄일람표에 보면 순경 장○영(경찰리)은 2024년 6월 24일 잠정조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으나, 그당시 검사 이○민은 6월 27일 잠정조치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명시가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판사와 경찰은 '검찰(검사)'의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또다시 제출해서 결국 판사를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초유의 '검사의 기각 결정'을 무시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보령시 A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스마트폰 범죄, 복제폰에 의한 각종 피해 사례를 열거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영상 내용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69세 김순희씨 재판이 지난 2025년 10월 30일 수원고등법원 제602호실에서 열렸는데, 판사가 "이명열씨가 누굽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69세 김순희씨가 지난 91년부터 장장 35년간 이어져온 사건으로 수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재판의 담당판사가 '덕수이씨 전 이명열 대종회장'이 누구냐는 발언을 해서 피고로 나온 김순희씨는 재판을 끝내고 본지 기자와 대화 도중에 분통을 터트리며, "세상에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의 주범인 이명렬씨가 누구냐고 물어와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언론(기자)에게 항변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 또한 2025년 10월 25일경 69세 김순희씨와 국선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고, 국선변호사측에서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결국 담당 판사가 '이명열'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사건 기록조차 읽어보지 않고, 깜깜이 재판을 하는것으로 밖에는 볼수없다는 평가이다. 69세 김순희씨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항에 명시된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가 본지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들과 협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 재판을 준비중이다. 김순희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서류를 분실해서 재판을 할수없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공용물건손상죄는 현재까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등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범죄로 인식되었는데, 이번 69세 김순희씨 사건은 반대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사건기록이 손상되거나 은닉되었던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수원지방법원도 법원 사건기록을 관리.감독해야할 책무가 있고, 그로 인해 재판 받을 권리를 상실한 69세 김순희씨의 경우에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경우 재판 상대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한노인회 대전유성구지회(지회장 신기영)는 지난 10월 13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 198명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군 일대로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80대 노인 A씨가 천태산에서 실종됐고 보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대전 유성구 직원들이 충북 영동군 양산면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A 씨를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에 나선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0월 27일 주간간부회의에서 "그동안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바둑판식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영동에서 실종된 어르신의 행방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인 수색 작업이 10월 27일로 종료된만큼 우리 구 공무원들이라도 다시 한번 어르신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대전에 사는 B씨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80대 노인 A씨가 실종됐다면 당연히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대전유성구지회에서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문제가 많은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0월29일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101위 위령제를 개최한다. 2017-18년 3차례에 걸쳐 33위, 33위, 35위, 총 101위의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온 유해봉환위는, 위령제를 이전한 사무실에서 지내기 위해, 지난 토요일 묘역을 미리 찾아 술과 떡을 올리고, 묘역을 정비했다. 유해봉환위는 아직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조상을 모시는 비정치적인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의 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은 일제강제징용 101위 봉환 8주년을 맞아, “남북 없이 한 나라에서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니, 한민족이면 언제나 함께 한 곳에서 남북 없이, 한 형제, 한 자손으로 조상을 모실 수 있게 추모할 곳을 마련하자”고 남북을 향해 촉구하면서, “올해는 남북이 경색돼서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모셔오지 못했다. 내년에는 남북이 화해하여, 남북해외가 함께 일본 국평사와 합의한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33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게 되길 바란다”며, “38선을 넘어, 영원히 안장할 추모평화공원에 남북해외가 함께 유해를 모시게 된다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본 영상은 카톡을 통해 보내온 영상을 본인 허락하에 기사에 넣기로 합의하고 올립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불가리아에 입국한 한국 국적의 여행자가 현지 세관에서 현금을 압류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자는 입국 당시 자진 신고를 위해 세관 사무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현금과 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불가리아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세관 사무소에 들어가 신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금 신고를 마친 후 금에 대해서도 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담당 세관 직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두 명의 직원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색하며 마약 딜러로 몰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금 가방에서 1,000달러가 든 봉투와 지갑 속 300달러를 발견한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서류 작성을 강요했고, 불가리아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 직원들은 현금을 들고 사무실을 떠났고, 피해자는 “다음 주 금요일에 변호사와 함께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