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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 재판관 기피신청 당해....파장 커질듯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똑같은 재판관이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법관들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야만 한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당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제보자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라며, 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은 현재 민사 사건(2025다213639)과 형사 사건(2024재도67)을 동시에 맡고 있어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승패 조작(=법관들이 증거를 인멸하여 신청인을 패소시킴)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위 형사 사건을 “재판 진행을 해달라”며 4회나 요청했지만, 기피신청대상 대법관들이 일부러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하는 일 등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A씨는 "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맡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결국 스스로 법관으로써 회피신청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노태악·마용주·신숙희·서경환 대법관 4명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당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처리 결과를 보도할 것이며, 재판부에도 회피신청을 할것을 의견서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