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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유병만 전 부의장, 2026년 2월 2일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유병만 전 부의장이 2026년 2월 2일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평택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유병만 전 부의장은 오랜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며 지역 내‧외에서 영향력을 끼쳐온 인물이다. 30년이 넘는 당직 생활을 통해 정치력과 행정력,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량을 체득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실제로 그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중앙당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기획국장, 조직국장, 연수국장 등 여러 요직에서 정당활동을 이어왔다. 다음은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의 아들 유병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통 민주당 출신입니다.




최삼경 원로목사,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아야.....김삼환 목사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남양주 빛과소금교회(예장통합)의 원로목사 겸 이단 연구가인 최삼경씨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인터넷신문으로 2011년 10월 28일 등록한 교회와신앙이란 언론사의 편집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최삼경씨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언론인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그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직무관련성 불문)를 할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는 부정청탁 제공자·공직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직무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국 '이단 감별사'로 활동하며, 돈을 주면 '정통', 돈 안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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