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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충남 보령시 미산면 거주 백순실씨

 

 본 인터뷰는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현재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으로 현장을 방문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1월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교부에서 국민발언대에 나왔던 영상캡쳐를 통해 사진을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A. 저는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백순실입니다. 농협조합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농원을 운영하는 농부입니다.

 


Q. 휴대폰을 해킹당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지난 3년여 동안 제 휴대폰이 해킹당한 발단은 저의 토지와 조한연 토지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 바로 앞에는 조한연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는 조한연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이 너덜너덜 떨어져 바닥에 가득하고 썩은 폐기물과 폐플라스틱과 스치로폼 부스러기가 있어 바람에 날라와 저에게 피해를 줬어요. 비닐을 다시 씌우든 치우든해야 바람이 불면 저의 토지에 전면에 날라와 흙속에 파묻히고 밟히지 않도록 조치 요구했으나 조한연은 자연현상이라며 방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가까이 견디다 못해 보령시청에 만원을 제기했어요. 아마도 조한연은 보령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문제삼아 이웃한 저에게 앙심을 품은 듯 합니다.

 

Q. 앙심이라니뇨?
A. 제가 보령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잘못이 아니잖습니까? 폐기물을 치우지 아니한 조한연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겠지요.

 


Q. 그렇다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실상을 말씀해 보십시요
A. 제 휴대폰이 누군가에게 해킹당해 제 일거일동이 노출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농원에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대로 농원관리는 해왔지만 2023년 7월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종교음악 69곡을 유튜브 채널로 소개 못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설정변경, 통화 도청, 메시지 차단, 음성녹음 삭제, 통화 차단, 도용 등등이 원격조종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러합니다. 제 휴대폰은 범죄자가 원하는대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Q. 해킹이란 통신망을 통해 남의 휴대폰에 무단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바꾸고 없애는 중대 범죄입니다.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텐데요, 사람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언론사의 사회적 임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말씀하십시요
A. 그간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라면 지난 11월 17일 미산면사무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산면사무소에서 지난 11월 17일 녹음한 내용 중 불리한 내용만 삭제된 일에 대해서입니다. 음성녹음화면에 25년 공익직불금 미산면... 8분 25초. 11월17일 오전 11시 12분이라고 적혀있듯이 2025년 11월17일 월요일 오전 11시쯤에 미산면사무소 방문했습니다 .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일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녹음한다고 말하고 녹음했습니다.
면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진보성님과 대화했습니다. 담당자는 12월 31일 안에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저는 저만 따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일에 저도 입금되는 것을 원하니 지급일이 언제인지 묻자 올해안에만 받으면 된다면서 담당자는 피해서 농업정책과 변대훈주사님과 행정전화로 연결요구했고 직접 제가 변대훈님과 통화했습니다. 직불금 지급일이 11월28일 이고 이날 통장에 입금된다했고 어떤 일로 전화하는지 제게 물어서 일부 시청공무원과 미산면사무소에서 저에게 불법을 해 왔고 이로인해 불이익들을 받아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대훈님의 말은 11월28일 지급된다했고 면사무소 진보성님의 말은 12월 31일안에 지급되는데 좀 더 빨리 지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듣는 앞에서 통화했는데도 말이 다른 것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추지 못해서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변대훈님과의 통화내용은 전부 삭제되었고 진보성님과의 대화 내용 중 불리한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원격제어는 복제폰과 같이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원격접속이나 복제폰으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소통차단 등의 범죄행위를 하며 필요시 위처럼 불리한 내용만 삭제했고 은폐해야하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위와같은 유사한 일이 보령시청에서도 지난 5월 27일 발생했습니다.

 

Q. 2025년 2월에 새번호로 신제품으로 신규 개통한 휴대폰에도 해킹의 의혹이 나타난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A. 의혹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환경설정변경, 7개 째 휴대폰에서도 통화 도청, 메시지 차단, 음성녹음 삭제•편집, 통화 차단, 도용 등등이 원격접속으로 조종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제가 싸인한 부분에서 조작임이 발견됩니다. 제가 직접 싸인해도 저토록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필체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 휴대폰은 누군가에 의해 SKT 대리점에서부터 조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Q. 그런데 해킹이 왜 그토록 장기간 지속되었을까요?
A. 지난 긴 기간 동안 제 일상생활은 모두 망가졌지요.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범죄자의 범죄는 은폐해주는 반면 피해자인 저에게는 보령시청공무원과 보령경찰공무원이 무고한 피해자인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관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물질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그 실례가 있을텐데요. 그점에 대해 한말씀?
A. 사회적 약자가 살아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도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보령시청과 조한연 사이에는 공문서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 불법행위를 감추려고 제 휴대폰을 망가트린 것으로 확신합니다. 벌써 여덟 개 째휴대폰을 원격접속 또는 복제폰으로 제어, 조종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요.

 

Q. 관계 당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요?
A. 네! 위조 또는 봐주기 행정이 확실합니다. 조한연을 이롭게 한거요. 조한연이 황토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원래 25평형이었습니다. 준공 직후 불법으로 5평을 증축했어요. 그런데 2023년 2월 12일 공문서를 위조할 때 불법건축물을 30평 이상의 건축물로 인정해주고 다락을 2층으로 둔갑시켰습니다.

 

Q. 공문서 위조와 휴대폰 해킹은 무슨 관계일까요?
A. 보령시청과 조한연 사이에 벌어진 공문서 위조를 은폐하려한 해킹인 것이지요. 제 휴대폰을 사용 불능으로 제어한 것은 제가 상위기관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서 허위 기재 내용들은 제가 증인이며, 저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감옥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Q. 공문서에 생년월일과 납세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은 무엇입니까?
A. 사진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납세자번호가 **1128******* 으로 표기되었는데 과연 납세 처리가 제대로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또 제 생년월일이 19**년 11월 28일로 표기되었는데 이런 생년월일도 있습니까? 저를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보령경찰서에서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용어 도입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A. 네! 수사결과통지서를 살펴보니 피의자 조OO씨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한연과 이장과 보령시청 공무원과 보령경찰서 공무원이 한 무리가 되어 위장 사망자로 은폐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 중에는 이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정직한 주민은 사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보령경찰서에서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아 제가 방문하여 받은 통지서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라고 명기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사망한 연월일을 명시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라는 용어는 10년 전 사망인지 50년 전 사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본인 백순실과의 송사건 성립이 불확실할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피의자 조OO씨의 사망 여부도 수사하여 확인함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민주경찰로서 마땅한 임무일 것입니다.

 

Q. 조한연과의 악연이라면 피해자 본인의 집 안마당에 무단으로 버린 토양오염폐기물인 폐비닐과 스치로폼 처리문제 외에 다른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웃으로서 도리에 어긋난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보령경찰서에서 명시한 피의자 조한연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의혹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보령시청과 자치경찰 보령경찰서가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 행복 차원에서 국법으로 엄중한 조사를 통해 결말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저는 생활용수조차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상수도 시설도 바로 앞집인 조한연의 집까지는 2023년 7월 8일 설치하였으나 제집은 처음에는 급수관도 누락시켰고 이후 제가 요구하며 지난해 3월에 급수관을 설치하여 지면 위에 노출된 상태로, 미산면 14개리 가구 중 제집만 급수 연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만 보령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장님! 듣고 계시다면 이 부분 신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조한연씨한테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토지 안에 지하관정이 있어 그 관정은 통상적으로 제 소유이었음에도 조한연이 그 시설비를 별도로 달라고 하여 180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런데도 조한연은 2023년 7월 3일부터 제집 마당에 있는 관정을 자기집과 다시 연결하여 쓰고 있어 저는 전기료 부담이 큽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령시청과 보령경찰서와 미산면사무소가 조한연의 악행을 묵인한다면 결코 원만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만큼 다음 사항을 인도적•사회적 차원에서 깔끔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 음]


1. 국민연금의 경우 : 보령지사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못하도록 비정상 처리로 신청을 방해하고 있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진상을 규명하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령시청과 미산면사무소에서 보조•지원하는 지원금 및 복지혜택을 2022년 6월 3일 이후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실상을 진상규명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협의 경우 : 본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농협조합원인데도 2022년 6월 3일 이후부터 모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통신이 저에게만 차단되었어요. 즉 농협의 문자 발송 담당자가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 발솔시. 저에게만 전송 실패 문구 뜨고 전송이 안 된다고 확인했어요. 이런 정황을 농협에서 설정했는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하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농협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령경찰서의 경우 : 본인의 민원을 방기한바 있어 서울경찰청까지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종교음악 작곡가로서 유튜브 소개 활동을 못하고 있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5. 휴대폰의 경우 : ①지난 3년여 동안 8개의 휴대폰을 교체하고 신규가입하였으나 2025년 11월 현재까지 《환경설정변경, 통화 도청, 메시지 삭제, 통화 차단, 도용》 등등이 원격조종 당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그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여 원상회복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2023년 7월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종교음악 작곡(음원) 69곡을 유튜브 채널로 소개해야 하는데 원격접속 또는 복제폰에 의한 모바일범죄로 인해 소개를 못한 피해에 대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사항은 모두 제 휴대폰을 해킹함으로 빚어진 사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