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 사태의 김판종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사태의 분기점이 될 김판종 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2월 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어져 그 결과를 놓고 주목받고 있다. KOK 피해자들은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KOK 비대위 진은자씨는 "오늘은 반드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KOK피해자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지켜볼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KOK 비대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준비한 '주먹밥'을 먹어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번 KOK 사태에 대해 본지는 서울 경찰청 앞에서 2023년 12월 12일 집회를 시작으로 취재를 이어갔으며, 1년 가까이 취재를 하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는 2024년 12월 3일 KOK 사태와 관련해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작년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본지 대표 이메일로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폭탄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 모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중에서 본지 기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내용을 보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 본지는 지난 2023년 12월달에 'KOK' 관련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해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해온 'KOK 관련자'들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집단고소를 시작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은 그 어떤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기사를 쓰는것에 대해 방해.협박 등을 할수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으로 KOK 지지자들이 본지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한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것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시장 육동한)이 고발했던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1심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상대로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이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춘천시가 적석총 보호구역을 훼손했다며, 5년째 중도유적 보존 천막노숙 중인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심(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78)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1월21일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다)에서 항소기각판결 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확정 되었다. 이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70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등)은 2021년 제보자 박00씨가 춘천시에 제보하고, 춘천시가 경찰에 중도유적 지킴이 5명을 고발(2021형제7888)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제보자가 피고인 1인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녹음이 제출될 만큼 조작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시민들에게 징역2년 1명, 징역1년 4명을 구형하면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레고랜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옭아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인천시의원 재선거'가 2025년 4월 2일 실시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 '인천시의원 재선거'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원을 사퇴해서 발생한만큼 귀책사유가 발생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여론이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낸다면, 앞으로도 선거때마다 비슷한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2024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2024년 10월 16일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이어 2025년 4월 2일 '인천시의원 재선거', 심지어 '강화군의원 재선거'까지 도미노식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악순환이 벌어질 전망이다. 6개월마다 선거가 벌어지는 셈이다. 강화군 이모씨에 따르면 "12월 3일 밤중에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대통령 재선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촉발된 '강화군수 보궐선거'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요즘 각 부처 출입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듣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사인 ‘갑’이 근로자인 하급직원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갑 질 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갑과 을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갑’이고 관계상 열세에 있는 자가 ‘을’이다. 그러나 요즘 직장 내의 괴롭힘은 갑이 을에게 하는 괴롭힘이 아닌 ‘을’이 ‘갑’에게 하는 을 질이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일본에서도 2020년 이후 실제 후임 에게 을 질을 당해 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갑 질 만큼이나 무서운 을 질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이 많으며 괴롭힘 갑 질 보다 더 나쁜 질 이 ‘을’ 질이라고 본다. 즉 위치상 갑을 인정하지 않고 갑의 정당한 지시에 거부하고, 부당하게 몰아가며, 직장의 분위기와 능률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갑 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갑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