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내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시에서는 일제식 용어인 '대천(大川)'이란 명칭을 지워야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제식 용어인 '대천(大川)'의 사용은 충남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령시와 인접한 가까운 웅천읍을 비롯해 전라남도 장흥군, 충청북도 옥천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성주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함양군 등의 하천이 있는 곳은 모두 일본식 지명인 대천리를 신설하여 전국에 대천리가 산재하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 보령시에서 '대천(大川)' 명칭 논란이 불거지면 전국적으로 내년 2026년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지역구로 되어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은 1944년 개교한 대천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과연 '대천고등학교'가 '보령고등학교로 학교명을 바꿀지도 관심사이다. 한편 전국민들이 알고있는 대천해수욕장 명칭까지 바뀔지는 최대 관심주제이다. 본지는 2025년 11월 21일 보령시에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1월 26일 국내 농기계 상장사 TYM 오너 3세 김식 부사장의 약물 투약 운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정구속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그간 TYM 김식 부사장과 변호사측이 제기한 '기사 삭제 가처분' 재판을 비롯해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언론으로 정당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탄압을 당해왔으며, 11월 26일 TYM 김식 부사장이 법정구속을 당하면, 이를 대서특필로 지면 신문에 게재하고 신문사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할것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제보자와의 금전거래가 있는지 조사를 받는 등 그간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TYM 본사측과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 주현동 174-4에 위치해 있는 '주현교부'를 2025년 11월 9일 방문해 이교부씨를 만났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임을 갖는줄 알았던 본지 기자는 이날 한달에 한번, 첫번째 일요일에만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려다가 이교부씨를 만나고 가려고 면담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4층에 있는 이교부씨 방에서 독대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편집자주>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간략한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A. 저는 1940년 음력 4월 28일생으로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님의 젖이 부족하여 다른 분의 젖을 얻어먹고 암죽으로 자라난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정 말기에 기억나는 것은, 왕궁 초등학교 창시자의 기념동상이 동(銅)이라고 떼어 갔으며 집집마다 구리, 놋쇠 그릇, 수저까지도 거두어가고 공출로 거두기 위해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면서기들과 가택 수색하여 벼가 있으면 빼앗아 가는 것을 뒤따라 다니며 구경을 했고 저의 집에도 신을 신고 들어와 수색하던 것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재진 작가는 202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면에 위치한 자택 연구실에서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립운동사가 아닌 독립전쟁사로 용어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전재진 작가는 "만주항일독립운동사는 잘못된 용어이다"라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는 소총과 기관총,수류탄으로 일본정규군과 조선정규군이 맞붙어 싸운 국제전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운동이라고 하면 소총과 기관총, 수류탄이 축구공.배구공.농구공처럼 운동기구란 말인가?"라며, "당시 일본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를 불량선인들의 폭동으로 폄하하기위해 국제전쟁의 등급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용어의 왜곡된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재진 작가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가 국제사회에서 국제전쟁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결국 2차대전 연합국의 일원으로 진입하지 못해 만들어진 만주항일독립운동사를 이제는 만주항일독립전쟁사로 다시 써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재진 작가는 "이같은 만주항일독립전쟁사를 정립함에 있어 김좌진 장군에 대한 역사 정립이 가장 필연적이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곳 전재진 작가의 자택은 대한독립군총사령부라는 현판이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에서 벌어진 2025년 11월 13일 민사재판부 재판에서는 '영상재판'을 비롯해 '속기 재판' 등 다양한 변화가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절차에 참여하는 재판으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동의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교통 불편 등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나 중계장치로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증인신문·공판준비기일·구속 이유 고지 등을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다. 신청 및 이용은 전자민원센터 양식 제출 또는 기일에서 말로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영상재판에서는 당사자·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로 입장하며, 재판부는 법원 계정으로 입장하는데 영상재판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불필요한 소음·배경 노출을 방지하며, 허가 없는 녹화·촬영·중계방송은 금지된다. 영상 재판의 효과 및 확대에는 법원청사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시간을 확보하며 참석률을 높여 사실심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정조로에 위치한 우리투데이 언론사 사무실 유리창에 지난주 토요일(11월 15일)에 부착된 지면신문과 비치해둔 지면신문이 11월 17일 확인 결과 모두 없어진 사건이 발생해 과연 누가 지면신문을 걷어가고 뜯었는지에 관해 주목받고 있다. 우리투데이 지면신문 1면에는 국회 국정감사 내용과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는데, 결국 69세 김순희씨의 기사내용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뜯어갔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내일 또다시 우리투데이 언론사 사무실 유리창에 지면신문을 똑같이 부착해보고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경찰서 등에 신고할 예정이다. 본지 대표는 "비치된 지면신문의 경우에는 누군가 보기위해 가져갔을수도 있지만, 유리창에 부착된 지면신문을 훼손한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문 무단수거 등의 절도죄 위반시 구형량도 검찰에서 8개월에서 1년6월형을 구형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는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신예 배우 정아인이 보습케어 브랜드 원바이오젠 메디솝 전속모델 자격으로 ‘2025 구미라면축제’ 현장을 찾았다.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구미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 메디솝은 단독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현장을 찾은 정아인은 특유의 맑고 밝은 이미지로 방문객들과 소통하며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정아인은 “라면축제에 뷰티 브랜드 부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막상 와보니 많은 분들이 즐겁게 체험해주셔서 놀랐다”며 “라면의 ‘입맛 돋는 향기’와 메디솝의 ‘피부에 맑은 보습’이 함께한 색다른 현장이었다. 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아인은 고양예술고 재학 시절 SNS를 통해 메디솝 관계자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학 진학 후 스무 살이 되던 해, 전속모델로 발탁됐다. 그는 “메디솝은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는 보습케어 브랜드다. 순하고 트러블이 거의 없어 실제로도 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바이오젠 관계자는 “정아인 배우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메디솝의 자연친화적 철학과 잘 맞는다”며 “이번 구미라면축제 팝업을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한 피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 사건번호 : 2024노3427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판결로 결국 피고인 전재진 작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11월 5일자로 확정되어 앞으로 김을동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15일 개최된 학술토론회에서 배포한 책자에 김좌진, 김두한, 김을동 등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적시가 아닌 사실이며, 특히 김을동 전 국회의원에 대한 '패륜적 음해'라는 표현 또한 정당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판결로 그간 전국민들에게 방영된 '장군의 아들'과 '야인시대' 등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 주장했던 김두한씨는 결국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고,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장군의 아들'과 '야인시대' 등 방송국과 영화 제작사 또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재진 작가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준 한상연 변호사님께 가장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을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이 첫번째 기일로 열렸으나, 국선변호사 선정조차 안된 상황에서 벌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재판 일정이 12월 17일 예고되고 있으나 과연 국선변호사가 그 기간동안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점이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본바 재판 첫기일인 11월 12일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정이 결정된것으로 보여져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기위해 본지 대표는 충주를 방문해 해당 재판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본지 대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을 참관하기위해 충주를 방문했으나, 아직 재판준비가 덜된것으로 보여진다"며, "언론사가 재판 참관을 하지 않고도 그 재판정에서 벌어진 내용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재판 속기.녹음 규정이다"라며, 재판 속기.녹음이 의무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2025년 11월 21일 창간 5주년을 앞두고 조회수 300만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0년 11월 21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중앙뷔페에서 창간식을 갖고, 2021년 7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하며 시작된 본지는 내일(2025년 11월 15일), 만 5년을 앞두고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