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블랙리스트용 주민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확실한 제보가 본지에 접수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진다.
제보자는 "여기에는 보령경찰서 경찰관까지 연계되어, 수사는 상위기관이나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료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고지서에서 무심코 지나갈수 있는 생년월일과 관련한 부분에서 블랙리스트용 주민관리를 위해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두숫자에 '**'표시가 되어있고, 심지어는 주소지에 번지수 또한 '***'로 되어있는 등 비상식적인 '공무원들, 그들만의 관리방법'에 의해 고안된 방식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대표적인 조작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표시 1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통 '*'로 숨기는게 가장 일반적인데, 조한연(죽은 사람으로 현재되어 있음)씨와 관련된 공적문서에는 성별표시조차 '*'로 표시가 되는 등 교묘한 조작행위가 눈에 뛴다.
현재 조한연(죽은 사람으로 현재되어 있음)씨는 사망한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건 '공소권 없음'을 노린 조작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자는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만약 보령경찰서와 보령시청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공소권 없음'을 위해 사망처리한것으로 조작했다면 대한민국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제의 커다란 결탁관계가 드러날 중차대한 사건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보자가 본지에 전달한 자료는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서류가 아니라 전부 보령시청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임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