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관청피해자모임을 창립한 구수회 교수 관련 면직무효 사건에서 2026년 1월 31일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것이란 소식으로 SNS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구수회 교수가 원고, 피고로는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서울행정법원 김영민 판사, 전민정 판사, 수원지법 김태환, 박은지로 되어있어 원고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은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원고측 구수회 교수는 "사직서 위조는 기판력과 무관하고, 사직서 위조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내려진 일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수회 교수는 인터넷(네이버, 다음) 유명인사 인물란에 올라가 있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25년간 복직 투쟁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선고 2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예언 적중(4건, 카페 1주전 게시) 및 그동안 공수처 접수 고소장 무료 상담 소장, 윤리석사, 윤리교사 자격증 소지, 법 서적 13권 저자, 판사,장군 7명 옷 벗김, 행정심판 9년 강의한 교수, 무죄 판결 6건(신영애 건 2개 포함 8건) 등을 받아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판사검사 피해자 약8만명(모든 인터넷 포함) 가입된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로 이번 재판 결과로 조만간 9개월 내 공직(사무관)에 복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동안 사피자 8만명, 행정사 41만명 실무 지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