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김병수,오정민, 한정원)는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6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에 69세 김순희씨는 즉시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수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기각의 이유로 "피고인 김순희씨가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며, "다만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황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장○순, 유○범이 고소취소보충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황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황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조폭, 사기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고 볼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69세 김순희씨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은 결국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야 할것이다"라며, "이번 재판에는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사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