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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한명의 판사가 재판선고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심사까지 도맡아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은 2026년 2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선고를 했다.
또한 법정구속된 이모씨가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는데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2026년 2월 6일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뤄져서 결국 기각처리됐다.
마지막으로 2월 13일 벌어진 보석 심사 또한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보석 심사가 진행되어 결국 기각처리됐다.

 

한명의 판사에 의해 재판 선고가 벌어지고, 그 재판 선고(법정구속)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사를 피고가 요청했는데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고, 보석 심사도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과연 이러한 재판과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에게 올바른 법 집행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선고(법정구속)를 했다면, 그 법정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는 상급기관인 청주지방법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 A씨는 "현재 피고 이모씨는 항소를 한 상태로 충주구치소에서 2심 재판이 벌어질 청주지방법원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을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법정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청주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가 될것이다"라고 전했다.

 

한명의 판사가 재판선고(법정구속)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심사까지 도맡아 한다면, 그것은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어떤 판사가 스스로 내린 재판선고(법정구속)을 본인이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뒤집을수가 있을것이며, 스스로 내린 재판선고(법정구속)을 보석으로 풀어줄것이라고 피고인이 기대를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