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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스토킹처벌법 위반....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은 2026년 2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씨에 대해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선고를 했다.
이모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구속되는건 상관없지만, 고령의 아버지 식사도 챙겨줘야 하는데 5일만 시간을 주십시요"라고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최근 '법정구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끝나지 않아, 구속에서 풀려나가기도 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사유를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허나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씨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잠정조치가 3개월마다 연장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수사전개로 논란이 된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번 1년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무리한 수사에 이어 무리한 재판 선고까지 이어진 최악의 사법 처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점은 경찰의 수사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이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대목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