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부안독립신문은 전라북도청에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다01198)로 2004년 9월 8일 등록되었는데 2026년 1월 13일 현재까지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가 2017년 다음(daum), 2018년 네이버(naver)의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할수가 있었을까?
또한 2020년 7월에는 구글(google)까지도 '부안 독립 신문'의 모든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을까?
이것은 검색 제휴 심사의 허술한 '심사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이런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를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해준 다음(daum), 네이버(naver), 심지어 구글(google)까지도 이제 더이상 '언론사'를 심사한다거나 평가한다는 사기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7개 광역단체 정기간행물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가 선거판에서 벌이는 특정후보 감싸기 등 '언론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이런 매체들에 대한 언론사 정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에는 가장 오래된 부안서림신문(1988년)을 비롯해 1998년 등록한 부안저널의 경우에는 '특수주간신문'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일반주간신문과 동일하게 '정치'부분을 거리낌없이 게재하고 있고 부안독립신문은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임에도 불법으로 2017년 다음(daum), 2018년 네이버(naver)의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해서 버젓이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