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박종택 기자 |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하기로 되어있어 그 결과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1년을 구형했으며,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시 즉시 항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으로 2심 재판을 준비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1심 재판 결과는 어짜피 인천에서 벌어지는 재판이고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진다"며,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증인과 추가증거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별도로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2024년 벌어진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가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의 학력위조 및 도박장 출입과 관련한 기사를 썼고, 이와 관련해 그당시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에서 고발이 이뤄져 벌어진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한편 우리투데이 이승일 전 대표이사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