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가를 사랑하고 이 시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월남참전전우회 정상화를 위한 충정어린 어느 필부의 글이다. 월남 참전 전우들은 월남의(베트남) 피 비린내 나는 전투 포화속 서로를 지켜주며 나라위한 충정심 하나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살육전을 펴며 정글 풀숲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살포되는유독성 다이옥신 샤워를 하며 땀 방울을 식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한다. 참전용사들은 무심한 하늘을 바라보며 전우회가 탐욕과 욕정의 시간으로 갈라서는 것 조차 목숨건 우정을 넘어서인가 이 시대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는 노병의 아득함을 마주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한 월남참전 영웅이다. 월남참전 전우회 회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중립법 위반죄, 사단법인 월남참전 전우회에 기부된 금원 및 후원금 착복사실등 사단법인 월남참전자회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보훈부의 특단의 감사 보고서와 직무정지 행정명령을 말씀하시는 영웅의 울림이었다. 몇분의 월남참전 영웅들의 눈빛은 아스라했다. 우리는 문득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싯구가 떠올려 졌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9월 2일까지 1,965,501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20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월~8월까지 494,634회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예상치로는 70만회를 돌파할것으로 보인다. 하루 조회수는 평균 2,000회 조회수이며, 30일 기준으로 60,000회, 1년이면 720,000회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재단법인 한국법률조정위원회 박상문 회장을 9월 2일부로 본지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박상문 법률고문은 앞으로 우리투데이 관련된 고발.고소 및 법적인 분야에 법률고문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인 '로이슈(lawissue)'의 기자가 사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보자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로이슈(lawissue)'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의 일탈행위라며 법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고, 해당 기자는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로이슈(lawissue)' 대표와 기자 모두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가 '로이슈(lawissue)' 본사에 전화를 했고, 로이슈 본사측의 누군가가 해당 기자(프리랜서)의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본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셈이다. 만약에 제보자가 본사와 상관없이 프리랜서 기자를 만나 두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본사'가 주선을 한셈이다. 또한 해당 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돈'을 입금하고, 그 댓가로 '기사'가 게재되었기에 '청탁금지'에 해당하는 댓가성 기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lawissue) 대표가 본지와의 통화를 하면서 "프리랜서 기자는 본사 기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나 제보자에 따르면 "로이슈에 전화를 했더니 전○모 기자를 소개해준게 바로 로이슈 본사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로이슈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모 기자를 소개해준게 로이슈 본사라는데 정작 로이슈 본사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8월 30일 영등포경찰서에 '로이슈 본사 대표와 전○모 기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한 계약관계 및 책임 유무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lawissue) 대표는 본지를 상대로 '뽀찌(노름, 도박에서 남이 딴 돈의 조금을 가져가는 것)'를 뜯는 언론사로 매도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본지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의 '프리랜서 기자'가 기사를 빌미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그 500만원이 송금된 계좌문건을 근거로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마치 ''뽀찌'나 뜯는 언론사로 매도하는 로이슈 대표의 황당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가 유선전화번호(02-6925-0217)로 통화를 하면 항상 메세지나 이메일(law@lawissue.co.kr)로 연락하라고 하며 통화가 안되고 있다. 본지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 전○모 기자가 500만원을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바탕으로 '[황당 사건] 인터넷신문 기사 1편 써주고 500만원 받은 간큰 기자?'라는 기사를 8월 28일 게재했고, 8월 29일 오후5시까지 본지에 연락을 안해오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기사를 부탁한 의뢰인이 사건 해결해줄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 로이슈 전○모 기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으나, 단 1개의 기사를 써주고는 전화통화 및 문자조차 연락을 두절한 기자와 언론사 윤리에 어긋난 짓을 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지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같은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몽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쳐 나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자의 일탈행위를 넘어 언론사 대표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할 사항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중앙선관위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8월 31일까지 중앙선관위로 통보가 오면 올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법원 확정되고 바로 중앙선관위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요건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면,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곳에서 치뤄지는 재보궐선거 판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9월 1일자로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을 본지 회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본지는 네이버 심사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네이버 심사는 정치권에 의해 작년 심사를 연기해서 4월 총선 이후로 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심사기구 설립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북충주경찰서 장○현 경감이 2024년 7월 2일 보복협박등 사건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은 "본건은 피의자가 배우자 폭행치사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개인적 추측일 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 사법경찰관이 그당시 7월 4일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7월 4일 열린 고희준씨 부친(92세)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모씨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당시 재판 참관중이었는데, 참관인중에 한명이 이모씨가 법정구속하는 과정에서 벌떡 일어나 그당시 근처의 몇사람이 말리고 법정 경위까지 "앉으라"고 제지를 해서야 자리에 앉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본지 기자는 그당시 바로 옆에서 참관인중의 한사람(이모씨 남편)의 팔뚝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보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전0모 기자가 2020년 1월 28일에 500만원을 받고 사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기로 해놓고 달랑 1편의 기사를 써주고는 아예 연락 한번 받지 않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는 "사건 해결할때까지 기사를 써준다고 하길래 그것만 믿고 500만원을 줬는데, 1편 기사 써주고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는것은 약속과 너무 다르다"며, "연락을 계속 받지 않으면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를 방문해서 해당 기자를 만나던가, 아니면 언론사 대표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사 차원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기사에 대해 문외한인 제보자에게 기사를 부탁할때는 무조건 500만원을 내야 움직인다"는 언론인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애기를 하는 등 전체 언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본지는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해당 언론사의 명칭을 밝히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