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라북도청(도지사 김관영)에 등록된 언론사중에 주간신문사로 등록된 주간 원불교신문, 부안서림신문, 고창신문, 순창신문, 주간 군산신문, 주간 남원시민신문, 주간 남원민보,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 신문, 전북기독신문, 부안저널, 실로암선교신문, 진안신문, 월드환경신문, 익산신문, 부안독립신문, 군산뉴스, 전북신문고, 주간 김제신문, 정읍시사, 익산투데이, 주간해피데이, 주간소통신문, 정읍신문, 전북주간현대, 열린순창, 군산시민신문, 익산열린신문, 남원신문, 주간 완주전주신문, 부안브레이크뉴스, 남원뉴스, 지방자치하나로신문, 무주신문, 커피신문, 부안뉴스, 전북댓글신문, 전북다문화신문, 시사부안신문, 모양성광장, 김제뉴스1신문사은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
한편 아리울신문, 임순남타임즈, 전북땡큐뉴스, 새군산신문, 완주신문, 장수신문, 전북더푸른뉴스, 부안제일신문, e-뉴스레이더 총 9개의 주간신문사는 '인터넷신문 등록 언론사'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게재할수가 있다.
일간지로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새만금일보, 전라매일, 전주매일, 전주일보, 전북타임스, 전북연합신문, 전북제일신문, 전북금강일보, 호남제일신문 총 15군데중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금강일보, 전북타임스 4곳만 '인터넷신문 등록 언론사'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게재할수가 있다.
본지는 공식적인 선거기간중에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가 지방선거 후보자들 배너광고를 게재할시 즉각 전북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항(인터넷광고) 근거법령 ①항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항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항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항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법에 정한 방법대로 배너광고를 받을수가 있다.
2026년 6월 3일(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선거배너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항(인터넷광고)에 따라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배너광고를 인터넷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면 된다.
후보자의 인터넷선거배너는 선거개시일 0시부터 선거종료일 12시까지 게재되며 모든 사항은 언론사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