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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69세 김순희씨 사건, 판결문 내용 나와.....대법원에 상고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김병수,오정민, 한정원)는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순희씨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26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에 69세 김순희씨는 즉시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명예훼손 관련 재판은 수원을 벗어나 서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기각의 이유로 "피고인 김순희씨가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며, "다만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황이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장○순, 유○범이 고소취소보충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황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황으로부터 수표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조폭, 사기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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