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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출마예정자,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관련 악의적 흑색 선전에 대한 입장 밝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김연정 출마예정자는 2026년 4월 14일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 및 특정 세력이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첫번째로 종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에서는 김 출마예정자는 "저는 과거 통일교에 몸담았던 적이 있으나, 이는 이미 17년 전의 일로 당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통일교와는 그 어떠한 교류나 활동도 한 바 없으며, 현재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 상태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십수 년 전의 개인적인 과거 이력을 들추어 현재의 행보와 연계 짓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모함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종교와 연관시켜 개인을 매도하고 흠집 내려는 것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기본권 침해입니다"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김 출마예정자는 본인




기자협회보, 2026년 4월 9일에 '인터넷신문' 등록 충격적...현직 기자들 1만 3천여명이 회원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사)한국기자협회가 서울특별시에 일반주간신문으로 1981년 7월 7일 등록한 기자협회보가 2026년 4월 9일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3천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로 그런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가 그동안 인터넷신문 미등록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언론사들의 '수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기자협회보는 현재 네이버 기사 제휴매체로 등록되어 있어 네이버 심사가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의 심사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네이버 기사 제휴 담당자는 본지 기자에게 "네이버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동안 심사에서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를 심사통과해주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기자협회보가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한것으로 드러나 과연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2026년 4월 14일 제주도청에 등록한 '제주일보'와 전북도청에 등록한 '부안독립신문' 2곳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으로 매체 발행인과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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