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주 노인 살인사건의 폭행치사 건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측이 강남의 유명 변호인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유가족측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거짓으로 일관해서 더이상 피고인측이 반성은 커녕 '거짓말'만 써놓은 항소이유서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본지에 보내와 다가올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갈것으로 보여진다. 유가족측에서는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서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내왔다. 첫번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피고인과 공동정범들은 경찰이 농관원 CCTV가 발견되기전까지 '거짓말'로 유가족과 경찰 등을 기망해왔는데, 이제와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인(故人)이 되신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오히려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명시해서 유족측에서는 대노했다. 1심에서 이미 범죄의 질이 나쁘다며 3년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된 마당에 2심에서 '제반 경위,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정도,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지난 2024년 7월 4일 폭행치상의 범죄행위로 징역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이○하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이○표, 김○완, 조○환, 최○림, 김○현 5명에 대해 별도로 공동정범(범인도피죄)으로 고소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고소인으로 나선 유가족 대표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하에 대해서는 검사측 및 피고인측이 쌍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나) 2024노132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하가 90대 노인의 어깨부위를 세게 밀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사망하게 한 범죄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이○하의 남편인 이○호와 위 사실을 은폐하여 그들의 지인인 이○하를 도피하게 하기로 공모한 혐의이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해서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주경찰서가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제보자는 가스총 소지, 스미트워치, 자택 CCTV 설치 등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어진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폭행치사 사건의 피고인의 배우자(남편)에게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의 피해를 당했는데 충주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보자는 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당하면 이것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보복협박을 한 혐의자에게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주경찰서 해당 경찰관이 보복협박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정도를 벗어난 행위이다. 특히 피의자는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제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은 "본건은 피의자가 배우자 폭행치사의 형사사건 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화군 길상면 초지대교 앞에 위치한 해수탕이 9월 15일까지 추석맞이 쿠폰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30매는 210,000원(단가 7000원)인데 행사기간에는 33매를 준다. 또한 50매는 325,000원(단가 6500원)인데 행사기간에는 57매를 준다. 마지막으로 100매는 600,000원(단가 6000원)으로 행사기간에는 120매를 증정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가가 5,000원꼴이다. 현재 온수리에는 유일한 목욕탕이었던 약수천 목욕탕이 공사중이라 강화도 남단 지역에서는 초지대교에 위치한 해수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수탕은 탕에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입에 물이 들어가면 마치 소금물처럼 짜서 입을 헹구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24시간 운영해서 버스 등이 운영안할때는 밤새 찜질방에서 지낼수도 있다. 특히나 아침 8시가 넘으면 새벽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이 도착해 든든한 아침밥 대용이 된다. 또한 이곳 해수탕 2층에는 해수랜드당구장이 있어 당구도 즐길수가 있다.
프리랜서 기자는 현행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다. 그로인해 본래 취지의 '청탁금지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인 '로이슈 사태'를 보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대상인 '프리랜서 기자'를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분명히 로이슈 본사에 전화를 했고, 본사에서 알려주는 기자 연락처를 알고 통화를 했는데 그 기자가 500만원을 주면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고 얘기했고, 이에 제보자는 로이슈 본사에서 소개한 기자를 믿고 입금을 하고 로이슈 인터넷신문에 제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았다고 전한다. 사실상 기사 1편에 500만원인 셈이다. 본지 기사가 나가고 로이슈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의 일탈행위일뿐이고 로이슈 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다. 로이슈 인터넷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또한 해당 기자는 500만원의 돈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보내왔을뿐이라고 하지만 500만원이 해당기자의 실명으로 입금처리된 내역이 공개되고, 돈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댓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30일 딸 문다혜 씨의 자택과 별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뇌물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고위 인사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또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때와 같다고 보고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4년 7월 22일 오후5시에 열린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법관 최희동) 사건번호 '2023고단 1149'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재판은 원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피고가 최우원 전 부산대 파면교수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피고인 최우원 전 부산대 파면교수에게 이례적으로 1시간의 시간을 주며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제시를 했고, 검사에게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1조짜리 수표 10장을 가지고 돈세탁을 해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측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건이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국가를 사랑하고 이 시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월남참전전우회 정상화를 위한 충정어린 어느 필부의 글이다. 월남 참전 전우들은 월남의(베트남) 피 비린내 나는 전투 포화속 서로를 지켜주며 나라위한 충정심 하나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살육전을 펴며 정글 풀숲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살포되는유독성 다이옥신 샤워를 하며 땀 방울을 식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한다. 참전용사들은 무심한 하늘을 바라보며 전우회가 탐욕과 욕정의 시간으로 갈라서는 것 조차 목숨건 우정을 넘어서인가 이 시대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는 노병의 아득함을 마주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한 월남참전 영웅이다. 월남참전 전우회 회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중립법 위반죄, 사단법인 월남참전 전우회에 기부된 금원 및 후원금 착복사실등 사단법인 월남참전자회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보훈부의 특단의 감사 보고서와 직무정지 행정명령을 말씀하시는 영웅의 울림이었다. 몇분의 월남참전 영웅들의 눈빛은 아스라했다. 우리는 문득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싯구가 떠올려 졌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9월 2일까지 1,965,501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200만 조회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월~8월까지 494,634회를 기록하며, 연말까지 예상치로는 70만회를 돌파할것으로 보인다. 하루 조회수는 평균 2,000회 조회수이며, 30일 기준으로 60,000회, 1년이면 720,000회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재단법인 한국법률조정위원회 박상문 회장을 9월 2일부로 본지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박상문 법률고문은 앞으로 우리투데이 관련된 고발.고소 및 법적인 분야에 법률고문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이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인 '로이슈(lawissue)'의 기자가 사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보자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로이슈(lawissue)'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의 일탈행위라며 법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고, 해당 기자는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로이슈(lawissue)' 대표와 기자 모두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가 '로이슈(lawissue)' 본사에 전화를 했고, 로이슈 본사측의 누군가가 해당 기자(프리랜서)의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본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셈이다. 만약에 제보자가 본사와 상관없이 프리랜서 기자를 만나 두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본사'가 주선을 한셈이다. 또한 해당 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돈'을 입금하고, 그 댓가로 '기사'가 게재되었기에 '청탁금지'에 해당하는 댓가성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