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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3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에는 배너광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6.3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에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언론사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신문 미등록'인지를 손쉽게 알아볼수가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가 부지기수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는 사실상 '인터넷신문 미등록'여부를 확인해오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달리 4년뒤인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관한 이슈가 부각될것으로 보여 자칫하면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이해관계까지 의심받을수가 있는 상황으로까지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