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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서구 화곡동,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아내와 아들이 행패 부려....강서경찰서에 고소당할듯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서구 화곡3동 주민센터 앞에서 9월 22일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아내와 아들이 행패를 부려 조만간 강서경찰서에 고소를 당할것으로 보여진다.
사건 영상에 따르면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아들은 아예 여성 혼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영상이 고스란히 잡혀있고,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부인은 판사가 확정판결한 성범죄 800만원 벌금에 대해서 별것도 아니라고 말해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본지 지면신문에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에, 두번재 보도까지 진행되며 지면신문이 여성 혼자 있는 사무실 3면 창문에 붙여지며 시선을 끌어모았고,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현재 해당 성범죄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 영업을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아내와 아들이 나선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아내와 아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금주중에 세번째 지면신문 발행을 앞두고 있어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가 되면 강서구 화곡동에서 벌어진 성범죄자 공인중개사 문제는 일단락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지면신문에서는 제22대 국회 법률안 개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명령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동안 2017년에 이언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2023년에 박상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그리고 2025년 박덕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가 모두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성범죄자를 비롯해 각종 강력범들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수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이상 국회의원들의 법률안개정만을 바라는 것은 의마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명령'을 통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 명령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현행 「헌법」은 제5공화국 전으로 돌아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긴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공화국 헌법 제57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헌법 제73조에는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