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상북도 칠곡군청(군수 김재욱)이 7월 28일 제보에 따르면 민원 대상자를 상대로 '법(法)'에도 없는 '특정감사'를 해서 '보복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칠곡군 기산면장의 명의로 '공사비 과다지급액 회수'라는 제목의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기산면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승인이 된 사항(사토처리)를 빌미로 하여 부당하게 공사비 회수를 지속해서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칠곡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감사규정 등의 관련 법령에 준하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관내 소재한 개인과 그 개인의 소유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저에게 말도 안되는 부당한 행정조치 및 처분을 가했다"며, "또한 기산면이 저에게 보낸 공문이 제3자인 칠곡군수(기획감사실장)과 칠곡경찰서장 앞으로도 같이 처분공문을 발송된 사실이 발각되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체도 엄연한 명예와 신용이 있고, 이런식의 제3자에게 처분공문이 보내진 사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법적인 처벌도 해야할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분개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칠곡군 관계 공무원들이 저와 제 법인체를 상대로 하는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감사'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 제3조 (감사의 종류)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2.시도종합감사, 3. 특정감사, 4.복무감사가 있는데 그 중 "특정감사"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명시되어 있는 바, 칠곡군 기산면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체를 상대로 특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주체 및 당사자가 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행위를 한것은 결국 '직권 및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본지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문을 통해 답변을 들어볼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생할시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