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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코로나19 '대면 예배' 목사에 무죄 판결....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임을 명문화

"예배의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코로나 유행 때 내렸던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드려 고발됐던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1심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감염법예방및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고양시 예수사랑교회 조덕래 목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제한조치는 어겼지만 종교의자유가 헌법상 최고가치라는 점, 예배 참석인원을 최대한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등 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20.9.13. 10시20분경 예수사랑교회에서 27명 신도와 예배드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양시에 의해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판결문을 첨부하였고, 문의는 조덕래 목사(010-9240-4896)으로 하면 된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