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남도청에 주간지로 등록된 김해뉴스가 2023년 3월 31일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다. '김해뉴스, 인터넷신문 미등록 주간지 네이버 심사 통과 충격적'라는 본지 기사가 지난 3월 23일 나간 이후 일주일만에 등록을 한셈이다.
그뿐이 아니다. 충북도청에 주간지로 등록된 사단법인 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가 운영하는 '청산별곡' 또한 3월 30일에 등록을 마쳤다.
본지 기사 '충북 언론사들, 3월 20일부터 너도나도 '인터넷신문' 등록'이란 기사가 3월 26일 나가고 4일만에 등록을 마쳤는데 본지 기사에서는 "하지만 옥천신문의 경우에는 '청산별곡'이라는 주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터넷신문'을 등록을 안해 반쪽뿐인 등록을 하고 있고, '인터넷신문' 미등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다.
최근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소비자 기만 등을 열거하면서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본지는 네이버가 언론사 심사과정에 '인터넷신문' 미등록 매체에 '심사 통과'를 한점을 주목하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가 있어야 할것을 문광위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밝혀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