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지킴본부가 2월 23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개발건축승인 및 허가취소' 재판을 진행했으나, 결국 상고가 기각당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생명연대,중도에서 통일까지는 "대법원은 레고랜드가 단군조선 고대 중도유적 파괴훼손을 하도록 판결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성하라"며 대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중도유적지킴이 이정희씨는 "레고랜드 사업은 매장문화재법 25조 위반, 발굴조사서를 조작해서 승인 받은 사업이다. 발굴보고서 조작은 2021년 밝힌 새로운 증거로 행정소송법 12조, 20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 환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듯이, 문화재도, 전국민이 원고적격이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정치 판결이고, 범죄를 불인정한 사법부는 역사 앞에 범죄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