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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문, 본지 기사 이후 2달이 넘도록 '인터넷신문' 미등록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주소를 둔 충남신문이 12월 12일 본지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남아있다.

 

충남도청 정기간행물 담당자에 따르면 "충남신문측에서 등록서류를 이제서야 가져와서 바로 등록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가 '불법 행위'를 해놓고, 2달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의 '인터넷신문' 미등록을 개선하지 않으면 총선 출마자들의 배너광고 계약이 '인터넷신문 미등록'인 매체에도 올라가는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신문의 소재지인 천안시청에 얘기를 했더니, 등록관계조차 확인안하고 "등록된 매체"라고 천안시 공무원이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징계사유가 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