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사업 계약서, 착공신고, 불법공사 시공, 불법감리자, 불법설계회사, 공사사용신청, 부조리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가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 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자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석를 작성 제출 하여 계약 자체부터 위조,조작되었기 때문에 모든절차불법(착공계신고 및 불법시공,건축사
배치현황 위조 및 가짜,조작)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5.5.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5.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 (건축사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의무)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미한 사업이 아님
7. 불법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시공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설계회사에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3.9(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늕비 확인 업무 대행 위반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설계회사,감리회사,건축주가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처음에 착공신청시 설계.감리자로서 업무대행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관인위조(3번)-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2007.6.13(조중현,이제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날인, 접수번호,전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국민권익위원회 3번째 제출한 서류에는 위조되어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 있음 행정절차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18. 건축법제22조제1항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으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무관(폐업신고)한자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1)2006.11.22(날짜소급해서 만듬)
감리보고서 양식(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4.17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2.24 소형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다 위조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