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6.3℃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8.7℃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기죄로 고발당해...파장 커질듯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민권익위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상임대표 원덕호)이 교육부 허가없이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을 설립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기당 180만원의 수강생 모집을 한 사실이 밝혀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상임대표 원덕호)이 고등교육법 제4조 2항과 제64조 2항을 위반하여 경기부패방지교육대학을 설립하고 마치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을 사칭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측의 책임도 불가피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던 김모씨에 따르면 "부패방지를 외친 국민권익위 소관 기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망신이다"라며, "이번 제가 신청한 공익신고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대해 같은 공무원세계에 있는 기관이 과연 같은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 및 조사 등을 하는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기관에 속한 국민권익위를 국회 산하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교육 아카데미측에서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부패방지교육아카데미와는  무관하다며,  '대학' 명칭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했는데 '대학'명칭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니 교육부에서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총장'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 하였고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조문(고등교육법 제 62조)은 있지만, 이 조문은 사문화 되어가는 추세라 이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 교육기관, 즉 아버지대학, 성경대학, 불경학대학, 노인대학, 가나안 농군학교 등이 '학교'나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혀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수강생 문제에 대해서는 수강생 대부분이 기존 회원들이 지원하였고 그래서 회원 청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수강생을 60명이라는 하는 숫자는 모집 목표였을 뿐 상당수의 회원은 무료 수강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11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두 언론사가 내용과 다른 보도를 했고, 이에 '본 기관'은 '부패방지교육대학'의 명칭을  '부패방지교육아카데미'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리고 현재는 운영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허가하는 대학은  대지가 30만평 이상이 되고 건물과 시설이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지와 건물, 관계 시설이 없는데 단지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고등교육법 적용대상은 되지 않으며 조그만 지하실에서 회원 대상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초기에 한달 간 대학명칭을 사용하다가 이름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졸업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졸업여행은 일반인들을 포함해 10여명이 다녀 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언론중재위에 허위 사실을 보도한 두 언론사에 대해 각각 2,0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이유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이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두 언론사 모두 허위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시하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 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합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언론사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앙심을 품고 있다라며, 이들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악용, 사문화되어 가는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62조를 들어 '본 기관'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러나 당시 '본 기관'은 이미 명칭에서 '학교' 를 빼고 '부패방지교육아카데미'로 바꾼 뒤였고 두 번의 고발이 있었지만 당연히 무혐의 처분 받은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위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유포한다면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