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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시민단체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낸 레고랜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4년째 중도유적 복원 천막노숙과, 169일째 문화재청 앞 사적지지정 천막노숙을 하는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시민들은, 2월 14일 14:00,  시민단체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레고랜드 규탄 기자회견을 레고랜드 앞에서 개최했다.
 
2023년11월14일,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레고랜드 코리아 유한회사는 오정규 외 10인(단체포함)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중 레고랜드측에 5천만원을 제안한 박훈태와 분리재판을 신청한,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소속 오정규 외7인은, 레고랜드의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몰염치한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복원단체 연대는 “온갖 불법 비리도 모자라,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업 빚 2050억 기업회생’ 발언으로, 한국경제를 뒤흔들며 국가 돈 200조를 쓰게 한 레고랜드가, 한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대해, 레고랜드 영업을 방해하니, 앞으로 합법적 집회를 못하게 하고, 듣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하루 백만원, 2백만원을 배상을 하게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레고랜드가 파괴·훼손한 중도유적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오정규 공동대표도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파괴·훼손된 중도유적을 돌아보고, 레고랜드의 몰염치한 처사에 대해 규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합법적 집회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레고랜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는가? 


2023년 11월, 우리 청동기 고대문화재 위에 세워진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레고랜드 코리아는, 춘천지방법원에 중도유적 보존활동은 하는 시민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레고랜드의 영업을 방해하니, 시민단체의 노숙천막을 뜯어주고, 분향소와 칠월칠일 ‘칠석제’,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 요청 현수막, 어린이날 소타기 행사, 심지어 “일본의 역사침탈” 현수막도 제거해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에 백만원, 2백만원 등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다! 

막걸리 보안법도 없어진 지금, 레고랜드에 불리하다 싶은 모든 행위가 국가와  기업활동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인지, 심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법을 무시하는 레고랜드의 오만한 태도를 당하여,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이 파렴치한 소송에 대해 격한 분노와 적의를 느낀다!
더구나,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우리 현수막을 새벽에 뜯어 레고랜드를 이롭게 해서 검찰에 넘겨진 자, 우리 노숙천막을 뜯어준다며 레고랜드에 돈을 달라는 자랑 우리를 같이 소송하여, 우리 명예를 더럽히는 레고랜드의 비열함에는 치가 떨린다!

우리는 레고랜드 영업을 방해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레고랜드를 들어가는 자동차를 막았나? 관람객 입구를 막았던가? 입장하는 관람객을 못 들어가게 했는가?
우리는 일개 기업인 야만적인 너희와 싸우지 않는다! 
국가와 기관의 잘못을 국민으로서 바로잡고자 할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 집회장소에서, 합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집회를 했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국유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무슨 권리로 외국기업 레고랜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다며, 막아달라고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레고랜드는 한국 땅을 떠나라!  

레고랜드는 우리로부터 어떤 방해도 없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단지 국민이 레고랜드가 싫어서, 안 가는 거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왜 우리나라 고대문화재 위에 파렴치하게 서 있는 레고랜드에 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이 홍콩처럼 100년 무상임대에, 국민세금 8700억 쏟아 붓고, 월 400만원대 임대료 받는 레고랜드에 가야하는가?
왜 우리 국민세금으로, 전기세 70억, 상하수도비 40억을 내주는 레고랜드에 가야하는가 말이다!
 
레고랜드 장사가 안되는 게, 왜 우리 시민단체 때문인가?
우리 시민단체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춘천시가 말렸음에도, 레고랜드측이 우리나라 고대문화재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야만적인 행위를 했기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 몰상식한 야만 기업의 제품도, 놀이터도,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부딪히는 것이다! 

패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럼 조상묘를 파헤치는 것이 패륜이지, 불륜인가? 
<패륜: 명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이것이 국어사전의 정의다! 패륜이란 욕이 아니라, 사실관계다!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패륜이라고 한다. 영국이나 덴마크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상묘를 파헤치는 것은, 패륜이다!  

이완용을 친일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비방인가? 명예훼손인가?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 
이완용은, ‘친일매국노’라는 말에 명예훼손이라며 여러 가지 억울하겠지만,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매국한 자기 자신이고, 사실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중도유적 위에 레고랜드를 짓겠다고 한 것은 레고랜드측이고, 중도 고대유적   위에 레고랜드가 서 있는 한, 사실이다!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성폭행범을 성폭행범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 
살인을 못하게 막고, 성폭행을 막으면, 그들의 업무방해고, 영업방해인가?
범죄는 막아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의 명예를 위해 범죄를 방조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도록 고대유적이 파괴된 상황이다!
세계적인 청동기 고대문화재가 비닐하우스에 10년째 방치되어 있다! 
우리가 유적 복원비를 레고랜드측에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남의 나라 유적을 파괴한 레고랜드측이, 한국민에게 사죄해야 함에도, 영업방해 운운이라니, 얼마나 파렴치하고 야만적 기업인지, 다시 한 번 격노하며 확인한다! 

합법적 집회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레고랜드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지 말고, 한국 땅을 떠나라!

춘천중도 고대문화재를 파괴한 레고랜드는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한국 땅을 떠나라! 

어떤 방해도 하지 않는 시민단체에게, 파렴치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레고랜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
    
                             단기4357년(2024) 2월14일
중도유적 지킴본부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