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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고소 당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 지역인터넷언론사 발행인이 지난 5월 24일 가평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협의로 고소당해 결과를 두고 주목받고 있다.

 

고소인은 경기도 가평군관광협의회 정연수 회장인데 지난 6.1지방선거 기간중에 '가평군수후보자 관광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가 행사를 방해하며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노예계약서다. 선거법위반이다. 거기 참석하면 죽는다"는 등 협박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행사 공동주관자인 가평군관광협의회 정연수 회장은 전화상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욕과 함께 관광레저단체에서 군수후보를 불러 진행한 간담회 자체를 부정하며, 본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행사 주관자를 "군민의 이름으로 응징하겠다"는 등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일을 해서 이렇게 고소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전국적으로 벌어진 지역언론사들의 갑질 등에 대해 검증 및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