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협회(회장 고정일)은 3월 28일 협회 서울사무소에서 실기 교육 및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취재하면서 사회적 부조리를 캐고 다닌다. 그런데 과연 '언론사'의 문제점은 누가 취재하고, 누가 캐고 다닐까? 아니면 기자에게 '언론'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밥그릇인가? 기자가 '언론사'를 창간해봐야 '언론사'의 등록관계를 알수가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이 아닌 일간지/주간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첫번째로 일간지를 창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물주를 만나서 '물주'가 자금을 댄다면 어떻게 '일간지'를 창간하겠지만, 그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니 사실 '일간지'의 등록관계를 살펴볼수가 없다. 두번째로 주간지를 창간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간지에 비해 '자본'은 덜 들어가겠지만, 그것 또한 만만한 비용은 아니다. 신문 취재부터, 지면 편집, 신문 발송까지 다 하려면 결코 쉽게 뛰어들수가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 기자가 '언론사'를 창간안해도 '언론사'의 등록관계를 알아볼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엄청난 '비밀'이 다 드러난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직지도시 청주에 '종이신문'을 만드는 언론사가 1곳도 없는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청주'하면 '직지', 금속활자를 만든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청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종이신문'이 없어 탐문취재를 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는 '청주일보'와 '청주뉴스' 2곳이 검색이 되는데, 주간지로 등록된 '청주신문'은 보이지가 않는다. 단지 청주시청에서 발간하는 '청주시민신문'이라는 소식지만 보일뿐이다. '소식지'는 언론이라고 할수도 없는 그저그런 '소식지'에 불과하다. '직지도시'를 외치는 청주시에 '지면신문'을 만드는 언론사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가 3월 27일자로 줌(zum) 포털과 뉴스제휴신청을 했고, 4월부터는 뉴스검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우리투데이는 현재 구글 포털에서만 뉴스를 볼수가 있다. 이번 줌(zum) 포털 뉴스제휴를 마치고, 7월에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제휴를 준비중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동양일보 관계자가 3월 27일 오전에 본지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와서 본지 '네이버 심사 통과 동양일보,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심사 철회될까?'라는 3월 26일 기사를 문제삼으며 "네이버 심사규정도 모르면서...."라는 안하무인식 표현을 써가며 "기사를 안내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심사규정 제5조(제휴 대상)에는 '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또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로 정의가 적혀있다. 여기서 동양일보는 일간지로써 '신문사업자'에 해당하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신문법)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에 따르면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가 3월 26일에 3월 조회수가 60,000명을 넘어 하루 평균 2,000명선을 돌파했다. 우리투데이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시작해서 꾸준히 조회수가 늘어나 2년이 되기전인 2023년 3월에 하루 평균 2,000명을 넘긴것이다. 현재 우리투데이는 구글 포털에는 기사 송출이 되고 있지만, 네이버와 다음포털에는 기사 검색이 안되는 상황이다. 작년 2022년 하반기 심사를 준비중이었는데 네이버/다음 포털 심사가 연기되어 올해 2023년 상반기 심사도 올해 7월에나 있을 예정이다. 본지는 4월부터 본격적인 네이버 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도청에 등록된 충청일보가 일간지 등록은 충북도청에, 인터넷신문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을 대표하는 일간지(가00001) 충청일보를 3월 26일 찾아온 본지 기자는 충청일보에 내건 현수막의 '도민'이 누구를 말하는지 월요일에 문의할 예정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1인시위하는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에게 충주시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3월 25일 현수막을 다른곳에 걸라는 방해를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관리소장이란 사람도 거들어서 충주시가 1인시위를 방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1인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권한도 없는 충주시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까지 나서서 이런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평가이다. 이성미 원장은 "저는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익적인 1인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충주시가 방해를 하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은 그간 3년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매주 토요일 1인시위를 하고있다. 본지는 3월 26일 청주로 이동해 충주시 관할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과 충북경찰청에 이같은 1인시위 방해에 대해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에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시에 6장 39조(과태료)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어있다. 현재 언론사들은 인터넷상에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있는데, 일간지/주간지는 지면신문 등록 번호와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2가지를 기입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예수의 제자 사도 도마가 1세기에 가야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88년에 가야 기독역사를 최초로 발견한 대구세계문화엑스포 조국현 이사장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었고, 1세기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라며 "제1회 세미나를 1988년 8월 13일 대구에서 하였고, 이후 코로나 거리두기 이전까지 100여 회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500여 명의 학자가 1,000여 항목을 검증했고, 매년 봄에 경남 김해시에서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야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인이 AD 45년부터 전도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잘 알면서, 왜 AD 42년에 한국에 왔었던 사도 도마는 잘 모를까요? 아니면 감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밝혔다. 3월 24일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 국회심포지엄'이 끝나고 본지 기자가 통화한 조국현 이사장은 "춘천 중도에 이어 예수의 제자 사도 도마가 1세기에 가야국을 방문했고, 가야국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