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는 12월 10일 경기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와 언론중재를 했으나 결국 불조정으로 끝났다. 이날 언론중재위에서는 본지는 '입장문'을 제출하고 '동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잘알지도 못한다는 충주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과 밤늦은 시간에 학원에서 둘이서 같이 다정하게 밥을 먹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진운식 목사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했으나 도시락이 자신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후 이성미 원장에게 확인 결과 도시락이 충주에서 가장 비싼 3만5천원짜리 도시락이라고 분개했다. 본지 대표는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말이라서 다 교차검증을 해봐야할 정도이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조정대상이 될수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본지는 이번 언론중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세가지 거짓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첫번째로 불법 세습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으며, 현수막에 대해서도 동리감리교회 진운식 목사가 주장하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 아니라 음성 동리감리교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A판사와 원고측 피해자 유가족 대표가 같은 충북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박○규(충북고 7회) 동문이 작전지시를 내렸고, 오○균(충북고 11회), 권○인(충북고 18회), 윤○락(충북고 23회), 이○철(충북고 19회)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동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항소심 재판이 벌어지는 시기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항소심 재판의 원고측 피해자 대표가 동문회 체육대회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의 재판에 '동문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면, 또한 재판정에서 재판관과 원고측 피해자 대표로 얼굴을 맞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하는게 법관의 양심에 맞는 행위라는게 법조계의 여론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항소심 또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 강화군지회(이하 ‘강화군지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선착장 일대에서 홍광식 인천지부장, 박영애 전 인천시의원, 박흥열 강화군의원, 우옥란 전 미추홀구의원, 이사희 인천해양경찰청 강화파출소장, 전인호 강화군지회 총회 회장 및 회원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강화군지회 출범 이후 두번째 해양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여 인근에 버려진 폐그물, 스티로폼 등 약 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김승만 강화군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정 강화도 바다에서 미래희망을 꿈꾸며’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고,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강화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검토하여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사희 해양파출소장은 추운날씨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따뜻한 물과 커피를 제공하고 정화활동에 동참하였다. 특히 내가면사무소에서는 폐기물 배출과 정화활동에 필요한 도구 등을 지원하여 원할한 행사진행을 도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체육회장 공식출마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제17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통해 2036서울올림픽 유치를 해내겠다”며 “올림픽 유치 공약과 함께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을 막고, 체육 행정의 정상화 및 잘 사는 체육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 재임 시절 인천유나이티드FC 창단 후 구단주를 맡은 경험이 있다. 또한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제17회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등 체육계 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계속 유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8단 단증도 수여받았다. 이후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현 대한복싱연맹)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요가회와 동아시아체육진흥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 운동은 12월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이며, 선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월 1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10억원 넘는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 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한, 선거운동 목적 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하 교육감의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요즘 각 부처 출입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듣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접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사인 ‘갑’이 근로자인 하급직원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갑 질 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갑과 을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갑’이고 관계상 열세에 있는 자가 ‘을’이다. 그러나 요즘 직장 내의 괴롭힘은 갑이 을에게 하는 괴롭힘이 아닌 ‘을’이 ‘갑’에게 하는 을 질이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일본에서도 2020년 이후 실제 후임 에게 을 질을 당해 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갑 질 만큼이나 무서운 을 질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 이 많으며 괴롭힘 갑 질 보다 더 나쁜 질 이 ‘을’ 질이라고 본다. 즉 위치상 갑을 인정하지 않고 갑의 정당한 지시에 거부하고, 부당하게 몰아가며, 직장의 분위기와 능률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갑 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갑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우리투데이는 2024년 12월 3일 KOK 사태와 관련해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맞춰 작년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본지 대표 이메일로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폭탄을 보낸 사람들에 대해 모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그중에서 본지 기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내용을 보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이다. 본지는 지난 2023년 12월달에 'KOK' 관련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그에 대해 'KOK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해온 'KOK 관련자'들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김판종'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집단고소를 시작할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은 그 어떤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기사를 쓰는것에 대해 방해.협박 등을 할수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으로 KOK 지지자들이 본지를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한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것이다.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KOK 사태의 김판종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