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제주도청 정기간행물 담당자가 2026년 4월 27일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그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제주일보가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정기간행물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주일보에
전화 한번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포기한것이다"라고 되어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제주일보는 현재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로 필요적 게재사항인 등록번호에는 언론사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가 없어 '사업자 등록증'번호를 기입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한라일보 등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등록된 언론사들이 모두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 두가지 모두 정상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주일보만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등 황당한 주장을 하고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미등록 언론사를 상대로 '신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신문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등록처리 기관에서
벌금(과태료)는 부과하게 될것이다"라고 전했다.
고발인은 "제주일보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고발안하면 협박죄로 자신이 고발할것이다"라고 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일보는 '인터넷신문' 미등록인 상태에서 네이버 기사제휴 심사를 통과한셈으로 그동안 네이버측 심사과정이 얼마나 '구멍가게'식으로 운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피고발인 조사가 끝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측에서는 제주일보가 '인터넷신문 미등록'인 것이 드러날 경우 네이버 제휴에서 제주일보를 제외시켜야 할것이다. 그것이 네이버가 해야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