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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엘엠에이티(LMAT) 대표 서모씨, 외부감사법,채무자회생법,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처벌 그리고 의혹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경남 김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3차협력업체 ㈜엘엠에이티의 대표 서모씨가 1000억대 금융사기,사기회생 의혹에 다시 휩싸인 가운데, 외부감사법,채무자회생법,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미 위반하여 처벌받았거나, 재판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서모씨의 1000억 금융사기 의혹이 점점 현실화, 구체화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3차협력업체 ㈜엘엠에이티의 대표 서모씨는 2019년12월경 고의부도를 내고 곧바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신청전에 사전에 자신을 위해서 채권단 재고자산 300억 알루미늄 잉곳(원소재)를 가공생산하여, 베트남 자회사 LMAT VINA로 횡령,해외은닉하는 등 채권단에게 고의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준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다.

 

서모씨는 2019년 재무제표를 고의적으로 금융감독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수년간 부인해 왔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올해 7월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서모씨는 ㈜엘엠에이티의 회생기간중에 관리인으로서 회생재판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허가행위(내부공익신고자 해고,복직)를 하여 내년1월14일에 창원지방법원이 선고할 예정인데, 12월3일 있었던 창원지방법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징역을 구형한 상태이다.

 

서모씨는 12월3일 창원지방법원의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무죄 결백 주장을 하였으나, 참석한 증인들에 의해 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판사도 서모씨의 허위 무죄주장에 “말도 안되는 (허위)주장은 그만 좀 하시라”라고까지 서모씨의 허위 변명을 제지하는 등,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릴 것이 예상된다는 법조계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사건에서 피고가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유죄로 선고될 경우에 판사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서모씨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선고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모씨는 자신의 외부감사법 위반, 채무자회생법 위반을 내부공익신고한 ㈜엘엠에이티 직원 임모씨를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무허가행위에 의해) 보복해고한 혐의로 현재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서모씨의 죄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선고,처벌), 외부감사법 위반(선고,처벌), 채무자회생법 위반(1월선고예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경찰 조사중) 등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더해 공익침해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기자가 사실내용 확인을 위해 ㈜엘엠에이티에 연락하였으나, 대화를 일체 거절하였다.  

 

서모씨가 현재 1000억대 금융사기 혐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회의 공정과 정의, 금융사기 채권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각급 수사기관 및 창원법원 사법부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