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 교육감(하윤수)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본인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에게 A를 파견교사로 추천 지시하여 선발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파견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하였다며 고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①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②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사실을 확인했는데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여 파견 임용에 개입하였고 당시 교육청 간부 B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교육감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함으로써 A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또한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 절차 운영에도 부적정했는데 교육청 간부 B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2024. 2. 2.)하였다. 그러나 A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경력)을 8년 이상에서 3년 낮추어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A 재직교에만 다시 희망자 신청 안내(2024. 2. 2.) 공문을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맞춤형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본 사안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