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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지역 로펌 사무장, 법무사 사칭 등으로 검찰 송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안동지역 로펌 사무장이 법무사를 사칭해 안동에 사는 A할머니를 꼬셔서 대부업체에다 "내가 조카다"라고 사기쳐서 A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2억 담보대출을 받아가는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심지어 안동지역 로펌 사무장은 2억 담보대출의 1회차 대출금조차 완납하지 않아 고스란히 81세(44년생)인 A할머니가 피해를 보게 됐는데 심지어 A할머니는 인지장애와 불안장애, 뇌경색인 노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고소인측은 "A할머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것같아  급매처분했다며 , 이런 천인공노, 극악무도한 일이 안동에서 벌어지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안동지역 로펌 사무장은 안동법원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아직도 일하고 있다"라고 알려왔다.

 

사무장인 ○모씨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고소인측은 해당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사무장인 ○씨를 상대로 이를 징계해달라며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에는 "제6조[의무] ①..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위반으로 냈다.
이런 사무장을 채용한 변호사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여하간에)사기당한 노인에게 "업무방해다..."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질책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도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무장인 ○모씨의 부친으로 보이는 지역유지인 노인은 "내가 그동안 해결해준게 한둘이 아닌데, 아무리 자식이라고해도 이제 나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