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본지 기자는 5월 30일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볼일을 마치고,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장(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 관외투표로 안내를 받아 선을 따라가니 안내하시는 분이 '신분증'을 스캔한다. 그리고 신분증 앞뒤를 확인한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투표소로 가서 기표를 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고 나왔다.
이제 사전투표를 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하러 주소지로 간다.
과연 사전투표를 한 본지 기자가 본투표를 할수가 있을까?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이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어딘가에는 '등록'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람이 '본투표'를 할때 체크가 될텐데.......
본지 기자는 5월 30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6월 3일 본투표를 하러 간다.
과연 사전투표를 한 본지 기자가 본투표를 할수가 있을까?
그 결과에 따라 '사전투표'가 얼마나 황당한 제도인지 여부를 확인할수가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어떤 대비를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