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가 5월 11일 확인 결과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의 부당한 조사방식에 항의 하며 아울러 현재 피의자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총재가 수십년 이어져 왔던 선한 나눔의 길 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알려졌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허 총재의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허 명예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경찰에서 대질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허 명예총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미고지, 허위 공문서 작성 우려, 수사관의 진술 왜곡 등 부당한 수사 방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23일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허 명예총재에게 "조사 받기 싫으세요?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에요?" 등의 막말을 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가 1차 영장에서 2차 영장으로 변경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임의로 삭제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형법 제12조 1항에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한편 허 명예총재는 50년간 무료급식소 운영 등 나눔의 삶을 실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