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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으며 보궐선거가 가능했겠지만, 이로써 천안시 행정은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