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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 과연 김문수 대선후보의 30만원 벌금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4월 24일 1 : 1 맞수토론에서 '김문수 대선후보의 30만원 벌금' 사실을 폭로했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한 범죄 기록에 1987년 2월 25일 소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과 2021년 10월 8일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201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의 범죄 경력만 담게 규정했기 때문에 김문수 대선후보측은 공직선거법의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뿐이고, 그 부분에 대한것만 해명할 책임이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는 무리하게 같은 정당의 대선후보인 김문수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김문수 대선후보의 30만원 벌금'얘기를 꺼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법이 정한 원칙대로 전과기록에 대해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한동훈 대선후보가 '법(法)'의 의미를 과연 몰라서 그렇게 발언했을까?

 

과거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써 과연 이같은 칼같은 잣대를 들이댔다면, 아마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게 공천권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만을 봐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얼마나 이번 대선에 임하는 태도가 다급한지를 감지할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과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