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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동산 사기'로 아파트 소유권이 원인 무효될 처지에 놓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2동 906호를 둘러싼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드웰 부동산중개법인(매수부동산 중개업소)의 김선○ 직원과 ○울부동산(매도부동산 중개업소)의 사기로 인해 18억 9천만원의 아파트 소유권이 원인 무효될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017년 매도 당시 18억 9천만원대의 30평형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실거래액이 현재는 50억원에 달해 '아파트 소유권'이 원인 무효가 될 경우에는 ○드웰 부동산중개법인(매수부동산 중개업소)의 김선○ 직원과 조성만 사장과 대리인 신분도 아닌 매도인 딸을 온갖 거짓말로 유인하여 매도당사자 유관우께서 2017년 7월15일 계약서에 처음 서명과 도장을 찍고 계약체결 진행을 시켰다.   하루 전날인 7월 14일 야간 9시경에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유관우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상태에서 창원에서  서울에 올라온 여자분이 수표를 들고다니면서 30평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가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평소 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딸에게 심한 사기극을 벌이려고, 즉 본인들 말대로 매수할듯 보이는 여성한명이 돈을 들고 당장이라도 매수할것같은데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는것을 막아야한다는 간절한 부탁을 딸에게 하기유해 딸을 유인한것이다. 차한잔만 딱 하고 가주세요라면서 운행하는 차를 막고 문을 열고 본인이 주차를 하겠다면서 내리셔서 차한잔만 하시고 가주세요 하면서 온갖 강요와 사기을 치는 부동산업자의 사건이다.  딸 유혜○은 여러번 나는 대리인도 아니니 계약관련하여서는 단돈10원도 받을수 없다!!! 하는데도, 양금○, 김명○는 물론 김선○와 매수인인 성정○는 끝끝내 나가는사람을 따라와서 붙에워싸고 몸을 붙들어 가면서까지,  따님이 신분증도 하나 안보여주고 류관우씨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리인도 될수 없고, 그러니 이돈은 계약금도 될수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이렇게 돈을 맡기고라도 헤어지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할수도 없을것이고 매수인 집인 창원으로도 돌아가지않을것이다.  제발 우리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다른 부동산에 갈수 없도록 내일 (7월15일) 유관우씨가 계약하러 올때까지만  잠시 따님이 돈을 보관만 해주시면됩니다. 라고 심하게 매달렸으나, 유혜○은 그만하시고 매우 기분나쁘고 이해가 안된다.  정 안되면 다른 집찾는 사람이 언젠가 계실것이고  이번은 인연이 아니니 돈은 절대 못받는다 비켜라!!!며 수차례를 피하였으나, 이들업자들은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께 집도 보여드리고 해온것을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이렇게 거부하시면서 화를 내고 나가려 하지마시고 제발 내일 류관우씨 계약때 까지만 매수인이 다른곳에 못가도록 몇시간만 수표 1억2천500만원을 잠시만 가지고 맡아달라는것 뿐입니다. 양금○와 김명○와 김선○가 강하게  붙들고 말하기를 유혜○ 따님이 말하는대로 대리인도 아니고 절대로 대리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대리도 아닌데 왜 돈을 주냐며 하면서 저희에게 신분증 잠시만 보여달라는것도 놀라시면서 신분증을 왜 보여드려야하냐며 놀라 야단치시는데 저희가 류관우씨 위임장도 없이 류관우씨가 지금 전혀 모르시는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1억2천500만원을 잠시만 보관하여주시고 유관우 대 유혜○이라는 말에서 대리인의 대리의 "대" 가 아니고 류관우씨가 혹시 내일 오실수 있다면 그래서 계약이라도 하게되시면 그때까지 집을 너무도 사고 싶어하는 매수인의 돈을 아버지 대신 잠시 보관해달라는 의미일 뿐 대리로 오해라도 받으실까봐 신분증조차도 한번 보여달라는데  보여주지도 않으시는데 저희가 대리로 만들수 절대 없어요.  믿어주세요 하면서, 그럼에도  김선○ 등이 딸의 신분증이 있으면 잠시 보기만하면 좋겠다하고  유혜○은 아니 내가 대리인도 아닌데 무슨 신분증을 보자는거냐하면서 거절하고 돈도 부동산관련인것이면 류관우씨 계좌로 보내시는것이 맞을텐데  류관우씨 계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수표를 아무리 잠시라도 보관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와 거절하였다. 그러자 매수인 성정○까지 부동산 복비도 많이 깍아준다고 하고 집의 층수하고  한강변이 확~ 잘 보일 층수이고 내가 멀리 창원에서 온사람이니 그냥 이 부동산에서 내일 류관우씨와 계약할수있도록 부탁하니 이분들이 믿을수 있도록 제돈을 잠시 맡고계시고 내일 류관우씨가 꼭 오시게 도와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1억2천500만원 수표로는 계약금 10%도 전혀아니고 이건 계약금이 아니니까,  내일 류관우씨가 계약하러 오시면 금액을 다시 맞추어 보도록 하겠다하였다. 그러면서 중도금은 자기가 집을 하나를  팔았는데 받은 돈을 가지도 있는것도 부담스러워서 일단 8월 31일 돈을 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혹시모르니 내일 류관우씨에게 계약을 하신다면 혹시 몰라서 날자는 9월 1일로 작성하고 싶다는등의 말들을  자기들끼리 계속 반복하면서 유혜○을 여러명이 계속 에워싸고 대리권이 없는 따님에게 계약금을 줄수도 없고 계약금이 아니니 내일 류관우씨 계약시까지만 보관료로 몇시간만 맡아달라고 너무도 집요하고 장시간을 붙들고 계속 강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팔아달라는 부모님 생각을 해봐라라는 등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유혜○은 계속  직접 류관우씨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 류관우씨 계좌로 보내시라 계좌번호는 전혀 모른다라고까지 말하였고 유혜○은 돈을 잠시보관해달라는 이상한 부동산업자의 행동들에 매우 화가나서 비키시라 나가겠다 말한대로 내일 류관우씨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내일되면 (7월15일) 부동산에는 류관우씨가 매일 가시는 을지로 3가 다방에 모셔드리면서 류관우씨를 한번 모시고 와보겠다고 했다. 이런시간들로  다음날인 7월15일에 매도인 유관우씨에게 처음으로 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체결을 한것을 하루전인 딸이 직접  계약체결을 했다 유혜○이 계약을 7월 14일 직접마쳤고, 계약금도 받은사람이 유혜○이다. 유혜○이 계약금을 가져갔다라는 위증등을 하였다.

   이들은 매도인 부동산인  ○울부동산사장인  정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받아서 서울부동산 사무실에서 나가는것을 매수인 성정○등이 똑똑히 보고 있는앞에서 유관우 매도 계약당사자가 직접수령하고 챙겨나간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대리권도 없는 딸이 계약체 이렇게 사기 계약하려고 계약서는 물론 유관우, 양금○ 부부와 당시 서울부동산 대표가 본인이라고 계속 속여온 김명○ 브로커 사장 (매도부동산 중개업소)이 매수자에게 치뤄야할 손해배상금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2년을 넘게 정문○ 실제 사장과 양금○는 부부임에도 속여왔으며, 정문영은 2019년 7월 14일 창원에서 올라온  매수인 성정○와 고모 2명이 1억2천500만원자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반드시 압구정 30평대 아파트를  꼭 매수하겠다고 밤늦게 까지 돌아다니고 있어 위 부동산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부동산에 뺏기지않고 본인들이  거래를 한건 하겠다는 욕심에 류관우씨의 딸이 실제 매도인인 "류관우씨가 주무셔서 계약이 힘들고 내일 즉 다음날인 2017년 7월 15일 오전에 반드시 매도인 당사자인 류관우씨가 직접 계약을 하실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 했음에도 매도인의 딸 유혜○에게 50통이 넘게 전화를 하면서 딱 커피한잔만 하고 가시라하고 이에 딸이 "아니 내가 집파는 계약자가 아닌데 가서 무슨소용있겠느냐"고 "금요일 밤이라 대치동에서 압구정까지 차도 너무 막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나 거절했어도 무슨 이유인지 아무것도 묻지말고 매수인이 다른부동산에 못가도록 차만 한잔 딱 마시고 가시라 하는등 난리 아닌 난리를 치기에 그럼 아버지를 깨울수있으면 모시고 가보겠다"고 나섰으나 이날 유혜○은 "90대 노부모님들이 논현동 을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종일 모시고 다녔기에 202동 친정집에 들어가보니 부모님들께서  주무시고 깨어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포기하고  안되겠다 전화를 하면서 서울부동산을 지나가는데 왠 7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차를 에워싸고 사모님 저희가 차를 주차할테니 제발 커피한잔만 딱 한잔만 마시고 가십시오. 차를 막으면서 문을 열고,,,,해서 들어가니 좀 있다가 1억2천5백만원 수표를 받다주세요하기에 정말로 도가 지나치다하여 화를 내면서 그만하시라 나는 대리인도 아니고 계약은 집주인 아버지가 하는건데 뭐하는거냐!!!하고 뿌리치고 나오려는데 이때 방 밖에 있던 생전 처음 보는 정문○이 자기가 실제 서울부동산 사장이였다면서 다들 유혜○ 몸을 둘러싸면서  계약하나 저희가 할수있게 떠나시지말고 제발 도와달라면서 따님이 수표만 받으시고 받았다는 따님 받은 확인증은 내일 그대로 내일 아버지 모시고 와서 수표를 반납하고 유혜○이 받은 확인증을 찢어버리고 유관우씨 즉 매도인이 직접 받는 수표에 대한 유관우씨의 확인증을 이렇게 만들어놓았으니 유관우씨가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고 수표를 유관우씨가 직접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유관우씨가 직접 매매계약을 하면되는것이니 제발 매수인 놓치지않게 도와주십시요라며 사정사정하기에 정말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다음날 즉 계약인은 2017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매수인 성정○와 고모라는 2명과 매수인측 부동산직원인 김선○와 계약장소인 매도인측 부동산인 서울부동산 사장이라는 정문○( 계약자 유관우씨와 딸인 유혜○은 그동안 사장을 김명○으로만 계속 알고 만나왔는데 처음보는 정문○이가 실장인 양금○의 남편이면서 실제 대표사장인지는 전혀 몰랐었다. 아무튼 정문○과 양금○와 김명○ 가짜 사장(브로커}과 유관우 매도인과 딸인 유혜○ 이렇게 8명이 실제 매도인인 유관우씨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일인 7월15일 토요일의 전날인 7월 14일에 매수인인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이라도 하는일 절대 없도록 매도인에게는 전화한통도 알리지않고 딸에게 50통 넘게 전화하여 조르고, 차한잔만하시라더니, 갑자기 수표 1억2천500만원을 제발 받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수차례 받기를 거부하며 뿌리치고 나가는 딸을 다시 못가도록 에워싸고, 실제계약을 하는날인 다음날 즉 7월 15일 토요일,  계약자 유관우씨 앞에서 딸이 받은 수표확인증은  찢어버려버리고  1억2천500만원 국민은행 수표를 유관우씨에게 다시 주고 유관우씨가 직접 1억2천5백만원 국민은행 자기앞수표를 가져가면되는거라고 심한 강요를 하였던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부동산 중개업소 김선○ 직원의 무리한 판촉행위와 '복비'를 받기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김선○ 직원은 남양주에서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다른 부동산 사기를 벌일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련서류의 보유연한이 5년이기때문에 관련서류가 부존재한다고 하고, 대표는 70대 고령으로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않는다며, 이사가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소 관련서류의 5년 보유연한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잘못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바지사장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계약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이 매도와 매수 부동산 업자들은 물론 매수인 성정○와 김철○까지도 계약서 날짜가 계약당사자 유관우 님의 매매계약일인  7월 15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차한잔만 마시러와달라고한 실제계약체결일의 하루 전날인 7월14일 금요일이 계약체결일이다라고하는 매우 고의적인 심각한 매매계약서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또한 위임장은 커녕 신분증조차 제시함이 없었던 딸 유혜○이 7월 14일 매매계약체결 장본인이다라는 법원에서 증인선서한후 반복적인 김선○의 위증이다.  

김선○와 정문○의 위증은 2021년 6월 18일이다.  김선○의 더 무서운 증언은 딸이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 1억2천500만원 수표를 받아갔다라고 반복하면서 끝내 다음날 15일에 수표를 다시가져와서 정문○ 사장에게 주었고 정문○은 수표를 받아서 다시 실제계약자인  유관우씨에게 주었고 결국 유관우 매도인이 매수인이 발행해온 1억2천500만원 수표를 직접 받아서 챙겨갔다라는 사실을 속여 감추어 결국 이들의 위증에 의한 2024년 5월1일 민사재판판결에서 유혜○이가 수표금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여야한다는 잘못된 판결을 받게하였고  유혜○은 본인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되어있는 너무도 거짓되고 황당한 사건이다.

김선○는 어제와 그제등 전화통화에서조차 전화한 기자에게 전화하면 법적처리하겠다는 으름장을 넣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만하고 유혜○이 보낸 15일 수표를 받은 사람이 유관우 계약체결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감추고 기만하며 사기치기를 끝내 고수하고있다. 

실제 계약서 도장과 매도인 류관우이 이름을 직접 서명과 인감도감을 찍고 계약한 날은 7월15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최종적으로 2017년 7월14일 금요일이 아니고 7월 15일 토요일 1억2천500만원을 매도인이 직접 받아간것이 사실일뿐이다.  

또한 이날 매수인의 계약금 1억2천500만원은 매도인 류관우가 직접 수령했다라는 사실또한 매수인은  소유권등기이전사건 준비서면에서 매수인들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대로 서면에 직접 표기하여 주장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있다. 

 

이렇듯 ○드웰 부동산 김선○와 ○울부동산 정문○의 법정 위증으로 유혜○은 2024년 5월1일 본인은 전혀 받아쓰지도 않은 1억2천500만원 수표를 가져간사람으로 판결되어 수년간의 이자까지 합하여 돈을 갚아내야하는 기막힌 판결을 받아 너무나도 기막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그래서

2017년7월 15일 매도당사자 유관우가 직접 1억2천500만원 수표를 매도부동산 정문○ 대표로 부터 직접 수령하여 챙겨 나간사실을 확연히 지켜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문○, 양금○, 김명○, 매수인인 성정○와 고모 또한 매수인부동산 김선○ 위증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여 연결도 되고 찾아도 갔지만 어떠한 사실을 확인 받지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김선○는

이를 확인고자 전화연결된 본지 기자에게 문자를 통해 법적조치할것이다라는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전화하지마라는 엄포로 대신 사실을 밝히는 입장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사건을  7월 15일  매매계약날짜를 계약서에는 7월14일로 허위공문서 작성범죄를 하는것은 물론 매매당사자 매도인 유관우가 계약서에 친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은 7월15일에 1억2천500만원 수표를 직접받은 날짜 또한 7월14일로 허위공문서작성한것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신분도 아닌자를 대리인을 넘어선 계약체결당사자라는 무시무시한 위증을 하고 유혜○이 7월14일 금요일  계약금또한  받아갔다 위증한 김선○,  정문○등 관련 업자들이 매수인이 다른 부동산에 혹여 가서 계약하여 계약을 뺏길까좌 이를 어떻게든 잡아보려는 강한 욕심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을 행하고 위증을 일삼아 이런 여러가지 사기행각을 여럿 반복 하면서

얻어낸 계약체결로 귀결된 사건이다. 

본지는 이 사건을 '부동산 사기'로 보고 ○드웰 부동산중개법인(매수부동산 중개업소)의 조성○대표와 김선○ 직원과 ○울부동산(매도부동산 중개업소) 정문○, 양금○는 물론 김명○와 매수인 성정○와 김철○를  경찰에 강력히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