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에 토지주인 이모씨의 횡포가 극에 달해 강화군 전체의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나 이모씨의 경우는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진자의 횡포'가 이루 말할수가 없을 지경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러하다.
강화도의 강화약쑥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드는 B업체는 이씨 소유의 땅을 난개발을 통해 공장을 짓고, 체험장을 만드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잔여대금을 2021년 10월에 공탁하여 지불하였으나 토지주였던 이모씨는 공탁금을 안 찾아가고, 공장이 다 지어지고 체험관에 방문객들이 많아지자, 이제서야 잔금을 받은게 없다고 하면서 애초의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악행을 하고 있다.
토지주인 이모씨의 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자기땅을 남의 손을 빌어 개발하는 셈이되고, B업체는 이미 공장과 체험장을 운영중에 있어 영업방해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재물손괴등이 포함된 재판이 진행중에도 계속된 만행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이런 경우는 강화군 곳곳에서 그동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하나이다.
외지인이 강화도에 정착하기위해 땅을 보러오면 기획부동산 업체가 접근해서 인허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서 1~2년간은 그야말로 외지인으로서는 '그림같은 집'을 강화도에 지어놓고 살다가 2년이 경과되면 슬슬 작업을 걸어와서 갑자기 집앞의 도로가 '맹지'로 바뀌며, 도로까지 땅을 비싼가격에 사게 만들고, 혹은 통행료란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못버티고 몸만 빠져나가게 만드는 일이 그동안 강화군 곳곳에서 자행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규모면에서나 피해금액이 큰 경우이다.
B업체는 당장 4월 25일에 강화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모씨는 강화군에서 이런 분야의 '부동산업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유착관계 또한 만만하지가 않아 결국 B업체는 재판중에도 이모씨가 저지르는 만행에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다.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강화경찰서의 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취재해서 그동안 강화군에서 자행되어왔던 사례 등을 종합해서 기사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