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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 이제 '재조사' 불가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가 벌어진 때는 2009년 5월 23일이다.

그 당시는 '자필유서'가 있어야만 자살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쓴 유서'가 자살의 증거로 사용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면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 누구보다 '자필유서'가 자살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아는 '변호사'출신이다.

그뿐인가?

바로 옆에는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전 비서실장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가히 대단했다.

경찰은 그당시 처음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를 했지만 결국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2009년 5월 23일, TV자막으로 '컴퓨터에 유서'라는 자막이 달린 그당시 TV영상을 보면서

과연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그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될수가

없는 일이다.

 

'오보'를 바로잡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라는 것은 밝혀지는게 우리사회의 통념이다. 

 

최소한 그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에 대해 왜 그당시

자살이라고 했는지에 대해 '변호사 출신'으로 최소한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할 시점이다.

그게 '법조인'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한편 2009년 5월 23일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의 공소시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되었다가 퇴임 이후에 다시 전개되어 2024년 5월 2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