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1989년 12월 2일 일반주간신문(다01007)으로 등록된 충주신문이 2023년 2월 9일 현재까지 '인터넷신문'으로 미등록되어있다.
만약 충주신문이 충주시청으로부터 '인터넷신문'이 아닌 '홈페이지'로 지자체광고를 받아왔다면 이건 완전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주신문이 정부.지자체광고시스템(GOAD)를 통해 광고를 받았다면,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검수'과정에서부터 다르기때문에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충북도청 정기간행물 담당자는 교육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