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은 2021년 9월 8일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강화군입장이라는 문구가 담겨진 가운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대로 공부하고 논하라고 적혀있다.
그중에 스스로 '조례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모법(母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22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이다.
하위법인 조례는 모법인 특별법의 운영시한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명시를 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신문법 )의 제16조에는 무엇이 명시되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16.] |
강화군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신문법)의 제16조 1항 3번째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못봤을까?
강화군 강화군수 이하 공무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언론중재'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