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 지역언론 '강화뉴스'의 전 발행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화군나선거구에 출마한 박흥열 예비후보 기사가 5월 2일자 강화뉴스에 실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강화뉴스 박흥열 발행인이 2022년 2월 15일, "잠시 펜을 놓고 새로운 강화를 위해 다른 길을 갑니다"라고 만평을 그렸을 당시부터 강화군에서는 "또 선거에 나가는구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의 경우에 선거 90일전에 사퇴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결국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이 '언론(신문)'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든 선거법 조항이다.
그런데 강화군의 지역언론 '강화뉴스'는 버젓히 박흥열 전 발행인 선거사무소 개소식 뉴스를 내보내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그럴거면 굳이 '언론인(발행인 혹은 편집인)' 90일전에 사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
언론의 사유화를 막고, 언론인이 '언론(신문)'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고 만든 '선거법' 규정을 알기는 한것인가?
강화뉴스는 인천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
이건 언론이 아니라, 정당의 기관지이다.
그들이 쓰는 비판기사는 100% 국민의힘과 관련된 기사이고, 한번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사를 써본적이 없는 10년째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관지 노릇을 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이다.
진짜 언론(신문)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한 문경신 예비후보의 2002년 공무원시절에 1,000만원 벌금에 달하는 도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그러고도 언론이라고 명함 뿌리고 다니나?
과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복 전 강화군수 시절에는 강화군 행정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한 강화뉴스가 무슨 '지역언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정말 구토가 날 지경이다.
선거때만 되면 발행인 그만두고, 선거에 떨어지면 다시 발행인으로 복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화군나선거구에 출마한 박흥열 예비후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창피하지도 않나?
'언론(신문)'이 무슨 장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