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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화군선관위, "강화군의원 예비후보는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면 된다"? 논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괸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4월 11일 강화군나선거구에 박흥렬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다. 3월 20일 강화군가선거구에 등록되었는데 바뀐것이다.
그런데 이번 등록사항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흥렬 예비후보는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다.

 

강화군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박흥렬 강화군의원 예비후보는 피선거권만 주어지고, 정작 선거권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박흥렬 강화군의원 예비후보가 4월 2일 이전에 강화군나선거구로 주소를 옮겼다면 문제 될것은 없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60일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흥렬 예비후보는 주소지는 강화군가선거구인 '하점'이고, 강화군나선거구로 출마한 것이다. 물론 지금 '하점면'에서 강화군가선거구인 길상면이나 불은면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권은 주어질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선거법에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면 된다'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강화군가선거구, 강화군나선거구로 분리가 되어있으면 해당 선거구로 전입을 60일전에 해야만 한다.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한 박흥렬 예비후보는 3명을 뽑는 강화군나선거구에서 어떤식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끊임없는 자격논란 및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권해석은 선관위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