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박성환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는 6. 22. ∼ 28. 5일간 도내 6개 시·군에 대해 폭염대비 사고방지를 위한 공사장 특별 단속했다.
* 6개 시군 :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
폭염으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와 안전 집중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사고를 예방, 화재위험 요인 사전차단, 위법·부당행위 해소를 위해 불시단속 했다.
단속반은 소방본부 담당자 1개 반 2명으로 편성하여 6개 시·군 8개 업체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입건 7, 과태료 6, 행정처분 4, 조치명령 2 모두 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 평창 A공사장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를 미 지정”입건,“착공신고 없이 선 시공”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태백 B공사장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입건 ▲ 속초 C공사장 “화기취급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및 조치명령, ▲ 속초 D공사장 “소방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부터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여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