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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식 전 인천시의장, 다시 인천시의장으로 복귀하나?

'5·18 폄훼 인쇄물'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상정·처리는 위법"
가처분 심문서 "시의원 요청에 배포… 불신임 사유 아니다" 강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15일에 열린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허식 전 인천시의장이 다시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복귀할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허 전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 전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유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 (시의회에서) 불신임 근거로 든 품위유지 조항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변론하진 않았다. 인천시의회 측의 준비서면에는 "허 전 의장에게 해당 인쇄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허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진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다음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다음은 허식 전 인천시의장의 법정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오늘 2024년2월15일 현재 65년 5개월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태어나서 재판정에 처음 섭니다.
평소 대중 앞에서 축사나 기념사 등의 연설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엄숙한 법정에 처음 서니 무척 떨립니다.
그럼에도 본 법정에서 제 개인의 일이 아닌 인천 시민의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이란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 대한 변론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직자가 잘못된 탄핵, 거짓 불신임 받는 일, 사유를 못 갖추었는데도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는 이제 막아야 합니다.
시의원인 저뿐만이 아닙니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장관도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 일상으로 되었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을 외칩니다.
탄핵이란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가장 정치적이고 우선적인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온당치 않은 갖가지 명분들을 앞세워 탄핵하려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은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탄핵의 남용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가슴떨고 있는 한 개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불의와 불법을 덮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불법적 의회 폭거를 방치하면 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불신임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불신임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공산전체주의국가가 아닌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제도권 신문사가 발행한 신문 기사내용이 역사왜곡이나 폄훼가 있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그 신문을 요청에 의해서 또는 협의에 의해서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에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이자, 힘들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양심과 소신도 저버리고 거짓 모함으로 매도하여 폭거식 행태를 자행하는 일! 이같은 제2탄핵, 제2불신임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5·18특별판 공유 과정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5·18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요청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공유만 했을 뿐입니다.
이같은 객관적 사실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저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어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의 포문을 쏘았듯이, 재판장님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의 희망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